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의 대납에 대한 법인세법상 취급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경우 및
추계결정에 따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소득세에 대하여 법인이 소득세를 대납한 경우
(1)당기비용처리시
B: 비용100 ㅣ현금100, T: 사외유출100 ㅣ 현금100, T/A: 손금불산입 100 기타사외유출
(2)자산계상시
B: 대여금100 ㅣ 현금100, T: 대여금100 ㅣ 현금100, T/A: -
(2)는 대여금을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으니까 지금이자 손금불산입에 특례가 되는데
(1)은 왜 특례인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기타사외유출이라 그런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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