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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질문이요~!! 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대납에대한법인세법상취급

작성자태나|작성시간10.05.27|조회수232 목록 댓글 2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의 대납에 대한 법인세법상 취급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경우 및

추계결정에 따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소득세에 대하여 법인이 소득세를 대납한 경우

 

(1)당기비용처리시

B: 비용100 ㅣ현금100,   T: 사외유출100 ㅣ 현금100,   T/A: 손금불산입 100 기타사외유출

 

(2)자산계상시

B: 대여금100 ㅣ 현금100,    T: 대여금100  ㅣ 현금100,    T/A:   -

 

(2)는 대여금을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으니까 지금이자 손금불산입에 특례가 되는데

 

(1)은 왜 특례인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기타사외유출이라 그런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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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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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살인면허88 | 작성시간 10.05.27 사실은 저렇게 처분하면, 대표자상여로 보고 원천징수를 또 해야합니다. 그렇기 되면 무한으로 계속적으로 원천징수해야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그냥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해서 끝내고 상여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없애는 것입니다. 즉 원천징수 특례 및 소득세법특례가 되는 겁니다. 대표자 입장에서 말이지요.
  • 답댓글 작성자태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0.05.27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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