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건설형공사계약중 계약원가.

작성자삼창환|작성시간10.06.22|조회수174 목록 댓글 2

계약원가 = 당기발생계약원가 or 당기말 추정총계약원가*당기진행률 - 전기말 추정총계약원가*전기진행률

 

이라는데 둘중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는건가요?

 

답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서는 진행률곱하는방법으로 계약원를 구해놨더라구요. 혹시 어떤 상황에서는 반드시 진행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계약원가를 구해야하는 뭐 그런 조건이 있나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날 움직이는 힘, 그녀! | 작성시간 10.06.22 대체적으로 당기계약원가를 비용처리하면 되지만... 이건 수익뿐만 아니라 비용도 금액기준 진행률을 적용했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즉, 만약 진행률이 노동시간을 기초로 산정된다고 하면 [당기말 추정총예정원가*당기진행률 - 전기말 추정총예정원가*전기진행률]로 당기계약원가를 계산하셔야 합니다 ^^
  • 작성자삼창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0.06.23 오호 그렇군요. 감사해요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