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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형공사계약중 계약원가.

작성자삼창환| 작성시간10.06.22| 조회수89|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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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날 움직이는 힘, 그녀! 작성시간10.06.22 대체적으로 당기계약원가를 비용처리하면 되지만... 이건 수익뿐만 아니라 비용도 금액기준 진행률을 적용했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즉, 만약 진행률이 노동시간을 기초로 산정된다고 하면 [당기말 추정총예정원가*당기진행률 - 전기말 추정총예정원가*전기진행률]로 당기계약원가를 계산하셔야 합니다 ^^
  • 작성자 삼창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0.06.23 오호 그렇군요.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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