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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6. 주식보상기준에서 주식선택권과 미가득주식은 같은건가요~?

작성자질문맨!|작성시간10.08.04|조회수1,294 목록 댓글 1

우선 혼자 공부해서 마땅히 물어볼 곳이 없어 궁금했던 점 한꺼번에 올림을 너그러히 봐주셨으면 합니다!

 

영덕쌤 보면~ 본문에는 주로 주선권을 쓰셨고~

 

연습문제 보면 미가득주식 계정을 쓴 것도 볼 수 있는데

 

주식보상비용의 상대 계정으로 주식선택권과 미가득주식은 같은 자본인가요~?

 

차이점이 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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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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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ppppink | 작성시간 10.08.05 같은거 아닙니당.

    문제의 발문을 보면, '주식선택권 n개를 부여했다' 혹은 '주식 n주를 부여했다' 라고 다르게 말을 하던데요.. 물론 둘다 가득조건은 따로 붙지만.

    후자는 특정한 가득조건이 충족되면 주식을 주는데, 가득기간 동안에 '미가득주식'으로 회계처리하고,

    전자는 그냥 '주식선택권'으로 회계처리하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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