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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어음수표법에서 인적항변의 절단 질문입니다.

작성자갤럭시acc|작성시간10.12.07|조회수365 목록 댓글 2

항변-어음을 가진사람이 어음을 발행한 사람에게 가서 돈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거절하는권리

 

절단-항변을 못하도록 하는것

 

인적항변의 절단은 그러면 어음을 갖고 가서 돈달라고 청구하는 A라는 사람에게

돈을 안줄수 있는 권리인데, 절단은 항변자체를 못하게 하는거니까

 

채무자는 어음을 갖고온 A에게 무조건 돈을 지급하라는건가요?

 

맞나요?

 

그리고 어음행위자는 어음을 발행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어음을 갖고 있어서 나중에 발행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돈달라고 하는 사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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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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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2011년 목표 | 작성시간 10.12.07 간단하게 인적항변의 절단이란,
    어음 발행자 - 제 1 취득자(악의) - 제 2 취득자 (선의)가 있을 경우,
    어음 발행자는 악의로 어음을 취득한 제 1취득자에게는 어음금의 지급거절할수 있는 항변이 가능하지만,
    다시 악의의 제 1취득자로부터 어음을 선의로 취득한 제2취득자에게는 어음발행자가 어음금의 지급거절(항변)을 할수 없다(즉,부인할수 있는 효력이 끊긴다 절단된다)
    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겁니다...
  • 작성자갤럭시acc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0.12.07 오..간단명료한 답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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