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2011년 목표작성시간10.12.07
간단하게 인적항변의 절단이란, 어음 발행자 - 제 1 취득자(악의) - 제 2 취득자 (선의)가 있을 경우, 어음 발행자는 악의로 어음을 취득한 제 1취득자에게는 어음금의 지급거절할수 있는 항변이 가능하지만, 다시 악의의 제 1취득자로부터 어음을 선의로 취득한 제2취득자에게는 어음발행자가 어음금의 지급거절(항변)을 할수 없다(즉,부인할수 있는 효력이 끊긴다 절단된다) 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