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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어음수표법에서 인적항변의 절단 질문입니다.

작성자갤럭시acc| 작성시간10.12.07| 조회수276|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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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2011년 목표 작성시간10.12.07 간단하게 인적항변의 절단이란,
    어음 발행자 - 제 1 취득자(악의) - 제 2 취득자 (선의)가 있을 경우,
    어음 발행자는 악의로 어음을 취득한 제 1취득자에게는 어음금의 지급거절할수 있는 항변이 가능하지만,
    다시 악의의 제 1취득자로부터 어음을 선의로 취득한 제2취득자에게는 어음발행자가 어음금의 지급거절(항변)을 할수 없다(즉,부인할수 있는 효력이 끊긴다 절단된다)
    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겁니다...
  • 작성자 갤럭시acc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0.12.07 오..간단명료한 답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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