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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서 2가지 질문이요!!ㅜㅜ 간주임대료랑 대손금에 대해서요ㅜㅜ

작성자허걱zzzz|작성시간11.02.14|조회수114 목록 댓글 2

1. 만약에 어떤 법인이나 개인이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서 추계시 간주임대료를 구해서 1000만원이 나왔다고하고  월임대료는 300만원 받고 있다고 하면

그 법인이나 개인의 익금, 총수입금액은 1000+(300*12) 해서 4600만원인가요 아니면 그냥 1000만원 인가요?ㅜㅜ

추계하지 않았을때는 월임대료랑 간주임대료 두개다 더하는 거 같던대 추계할때도 똑같나요?ㅜ 제질문이 이해가 되나요?ㅋㅋㅋㅜㅜ

 

 

2. 대손금에 신고조정사항이랑 결산조정사항이 있자나요

만약에 2011년도에 대손금 100만원이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하면

꼭 그 2011년도에 결산서에 반영해야 대손금인정되나요?

아니면 2012년이냐 그 이후에 결산서에 반영해도 대손금이 인정되나요ㅜㅜㅜㅜㅜㅜ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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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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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CPA하고싶어요 | 작성시간 11.02.14 1.법인이든 개인이든 그리고..임대료든..간주임대료든...모두 있다고 생각되어지면 무조건 익금산입 또는 수입금액산입합니다...간주임대료의 추계계산은 말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계산 공식일뿐 추계결정의 유무나 다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예를들어 부동산임대소득금액=임대료+간주임대료+관리비등...이렇게 계산하는데 임대료를 알 수 없을경우 임대료 추계결정/간주임대료 없을경우 간주임대료 추계결정 이런식으로 각각 구하게 되겠죠..(실무를 안해봐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렇게 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 작성자CPA하고싶어요 | 작성시간 11.02.14 2.결산조정사항이란 기업이 기장할때만 대손금이 인정되는겁니다..다르게 생각하면 기업이 손금산입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거죠..예를들면 부도 후 6개월이 지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을 6개월이 지난시기가 아닌 1년 6개월이 지난시기에 회계처리를 해도 아무 문제 없으면 그 회계처리를 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귀속됩니다..반면에 소멸시효완성으로 인한 대손금처럼 신고고정사항은 발생한 때 회계처리하지않으면 세무조정해야하고...그 다음해에 회계처리할 경우에도 세무조정을 해줘야합니다...한마디로 신고조정사항은 무조건 그 사건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귀속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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