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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서 2가지 질문이요!!ㅜㅜ 간주임대료랑 대손금에 대해서요ㅜㅜ

작성자허걱zzzz| 작성시간11.02.14| 조회수88|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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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CPA하고싶어요 작성시간11.02.14 1.법인이든 개인이든 그리고..임대료든..간주임대료든...모두 있다고 생각되어지면 무조건 익금산입 또는 수입금액산입합니다...간주임대료의 추계계산은 말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계산 공식일뿐 추계결정의 유무나 다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예를들어 부동산임대소득금액=임대료+간주임대료+관리비등...이렇게 계산하는데 임대료를 알 수 없을경우 임대료 추계결정/간주임대료 없을경우 간주임대료 추계결정 이런식으로 각각 구하게 되겠죠..(실무를 안해봐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렇게 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 작성자 CPA하고싶어요 작성시간11.02.14 2.결산조정사항이란 기업이 기장할때만 대손금이 인정되는겁니다..다르게 생각하면 기업이 손금산입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거죠..예를들면 부도 후 6개월이 지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을 6개월이 지난시기가 아닌 1년 6개월이 지난시기에 회계처리를 해도 아무 문제 없으면 그 회계처리를 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귀속됩니다..반면에 소멸시효완성으로 인한 대손금처럼 신고고정사항은 발생한 때 회계처리하지않으면 세무조정해야하고...그 다음해에 회계처리할 경우에도 세무조정을 해줘야합니다...한마디로 신고조정사항은 무조건 그 사건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귀속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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