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이용자의 금융리스 부채 = min(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 리스자산의 공정가치)
라고 하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무보증의 잔존가치가 없다면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는 리스자산의 공정가치와 동일할 것이다.
그러나 무보증잔존가치가 있다면 양자가 일치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최소리스료에는 무보증잔존가치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리스이용자가 금융리스부채를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와 리스자산의 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규정은 리스부채에 무보증잔존가치를 포함시키지 않음을 의미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자체가 공정가 + 제공자의 리스개설직접원가 = 최소리스료 + 무보증의 잔존가치에서
제공자의 리스개설원가가 0임을 가정하고 설명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제공자의 리스개설원가가 0 이 아니라면
리스 이용자의 금융리스부채는 = min(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 리스자산의 공정가치+ 제공자의리스개설원가)
이어야 하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금융리스 부채라는 것이, 리스 이용자가 부담해야 할 몫이기 때문에 공정가치+제공자리스개설원가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미래 중급회계 리스 - 19-49에
주관식 문제 2번에 (3)을 보면
포함하지 않았어요...
왜그런가요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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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아자합격 작성시간 11.03.08 1. 최소리스료의 명확한 이해가 이 문제의 key point라고 생각합니다.
최소리스료는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경우(정기리스료, 보증잔존가치 )와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정기리스료와 소유권이전약정금액 또는 염가매수선택권행사가격의 현재가치)
2. 금융리스채권과 금융리스부채도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소유권이전의 경우
; 금융리스제공자나 금융리스이용자의 미래흐름(정기리스료와 약정금액)이 일치하므로 내재이자율로 할인하면 금융리스채권과 금융리스부채는 동일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ritako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1.03.07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 경우 최소리스료는 정기리스료 + 보증의 잔존가치의 현재가치 아니예요? 그러니까 무보증의 잔존가치의 현재가치는 포함하지 않는게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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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아자합격 작성시간 11.03.08 네...무보증잔존가치는 불포함입니다. ^^* 소유권이전유무에 따라 최소리스료의 구성요소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 건데 무보증잔존가치를 포함시켰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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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아자합격 작성시간 11.03.08 ②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 경우
금융리스부채=min[pv(정기리스료)+pv(보증잔존가치) 자산의 공정가치]
금융리스채권=min[pv(정기리스료)+pv(보증잔존가치) 자산의 공정가치]+리스개설직접원가 -
작성자아자합격 작성시간 11.03.07 3. 리스개설직접원가 유무
① 리스개설직접원가 존재시
pv(최소리스료)=리스자산의 공정가치 + 리스개설직접원가 , 따라서 금융부채는 공정가치로 결정
② 리스개설직접원가 부존재
pv(최소리스료)=리스자산의 공정가치, 따라서 금융리스채권=금융리스부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