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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에서 회수가능액이 뭔가요

작성자콜오브어카운팅|작성시간11.03.24|조회수2,525 목록 댓글 5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면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회수가능가액이 회복되면 손상차손환입을 인식한다.

이게 무슨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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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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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캉디 | 작성시간 11.03.24 중급회계 참조. 이런걸 왜 질문하시는지?
  • 작성자양아 | 작성시간 11.03.24 ㅋㅋ Max [순공정가치, 사용가치]
    순공정가치는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비용등을 차감한 값이란 의미임
    사용가치는 기업이 유형자산등을 사용함으로인해 인식하는 가치정도?
  • 작성자grayman | 작성시간 11.03.24 보유 중인 유형자산의 가치가 떨어졌을 때 손상을 인식해서 유형자산 가치를 떨궈줘야하는데
    얼마로 떨굴건지를 생각해봐야합니다.
    이때 적용될 수 있는 금액이 2가지가 있는데
    첫번째는 당연히 그 유형자산을 내다 팔았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순공정가치)가 되겠고
    두번째는 그 유형자산을 회사가 계속 사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가치(사용가치) 입니다.

    두 가지의 금액 중에서 큰 놈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Max(순공정가치, 사용가치)
  • 답댓글 작성자콜오브어카운팅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1.03.24 그렇게 해서 나온게 회수가능액인가요?
  • 작성자콜오브어카운팅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1.03.24 답글감사합니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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