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거래 제거 조정분개시 마지막 단계인
<이익잉여금 / 비지배지분> 분개(종속기업 당기순이익중 비지배지분 해당액)에서
상향일 경우 그 전단계의 조정분개중에서 손익계정과목이 반영이 된다고 배웠는데
상향 케이스에서 유형자산의 '처분익' 이나 '감가비'는 원래부터 종속기업 회계처리니깐
연결조정분개를 하면 종속기업의 이익잉여금도 영향을 받는다고 이해를 했는데
사채 내부거래에서는 상향이든 하향이든 '이자수익' 과 '이자비용' 이 지배 또는 종속의 회계처리를 취소하는건데
(고급회계 p.216 예제7번에서요..)
하향일때는 비지배계산시 아무런 영향이 없고 상향일때는 지배기업의 회계처리였을 '이자수익'까지
종속의 당기순이익 중 비지배지분을 계산하는데 고려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강의 표현대로 하자면 하향일때나 상향일때나 분개는 <이자수익 / 이자비용> 인데
상향이면 둘다 밑줄 그으면 된다고 하고 넘어가시네요..
뭔가 크게 잘못알고있는거 같기도하고..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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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YOONs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1.04.14 답변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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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퍼펙트가이 작성시간 11.04.14 1. 내부거래 상향일 때 조정분개시에 손익이 나오면 마지막 비지배지분 돌릴때 반영해야됩니다.
2. 사채 하향시 즉, 지배기업의 사채를 종속기업이 산 경우는 그에 따른 손익이 지배기업에 귀속되기때문에 비지배지분으로 돌리는 분개시에 반영할 사항이 없지만, 사채 상향시 즉, 종속기업의 사채를 지배기업이 산 경우는 그에 따른 손익이 종속기업에 귀속되기 때문에 비지배지분 돌리는 분개시에 -미실현이익 +실현이익 해줘야합니다. -
작성자퍼펙트가이 작성시간 11.04.14 3. 상향일 때 이자수익, 비용에 둘다 밑줄그으면 된다는건 둘다 마지막분개시에 손익으로 반영하라는 당연한 멘트입니다.
하향일 때는 손익귀속이 지배기업에 되니 밑줄 그을 필요없죠(비지배지분 영향X) -
답댓글 작성자YOONs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1.04.15 그런데 상향일 경우 연결 전에 개별기업단계에서 '이자비용'은 종속기업이 '이자수익'은 지배기업이 인식할텐데 지배기업이 원래 인식했던 '이자수익'을 연결조정분개를 했다고 해서 종속기업 손익에 반영하는게 이해가 안되서요...
감가비나 처분이익의 경우 실제 종속기업이 인식했던 손익이니깐 조정분개를 통해 취소가 되면 종속기업 손익에 영향을 미친다는 식으로 이해하고 진도 나가는 중이었거든요. -
답댓글 작성자YOONs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1.04.16 복습하다보니 무엇인가 제가 기본적인 부분에서 잘못이해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복습하면서 다시 생각해봐야할꺼 같네요ㅜ 아무튼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