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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멘붕ㅠ 합병차익 질문좀요!ㅠ

작성자Twinkle_Star|작성시간12.03.06|조회수257 목록 댓글 5


세법개론 앞쪽에선 분명 합병차익이 익금불산입항목이라고 돼있는데 왜 합병및 분할 특례 파트에서 합병매수차익을 5년간 균등분할하여 익금에 산입하나요?ㅠ


설마 합병매수차익과 합병차익이 다른건 아니겠죠 아하하하

혹시 이철재 객세 갖고 계신분 페이지 42쪽이랑 277쪽 좀 보시고 답변좀 부탁드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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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Karl Marx | 작성시간 12.03.06 적격 비적격
  • 작성자유니님 | 작성시간 12.03.07 다른겁니다 합병매수차익은 우리가 아는 고급회계에서 합병시 염가매수차익 영업권 할때 그계정이구여 합병차익은 상법용어예여 합병차익 =주식발행초과금(주발초)이라고 생각하심됩니다 상법에서 합병대가주식의 액면가 이상을 합병차익이라고 말합니다 (합병할떄) 아마 나중에 합병파트에서 배우실테니까 위에설명으로 이해못하시겠으면 그냥 상법용어구 주발초라고 생각하시구 익금불산입이라 생각하세여
  • 작성자유니님 | 작성시간 12.03.07 다만 합병시 회사분개를 GAAP에 따르지않고 보통 문제에는 상법상 분개를 하는걸루나와서여 그래서 합병차익이라는 용어가 나오거든여 그러니 합병매수차익차손 과 합병차익은 다른거인거라는거 기억하시구여
    근데 이부분이 올해 개정사항에 나온거라 ㅎㅎㅎ 만약에 이부분이 궁굼하시면 미래경영아카데미 공개특강 2012 개정세법 강의 법인세부분 마지막 쪽 들어보세여
    이문제는 그 합병차익이라는 계정을 자본접입시 의제배당문제로 나올듯하네여 아직 안배우셨으면 나중에 배우실거예여 ㅎ
  • 답댓글 작성자Twinkle_Star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2.03.07 정말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그러니까 합병차익이라는게 합병시에 주식을 발행해줄경우 시가와 액면가의 차이 주발초를 합병차익이라고 그러는거고 합병매수차익이란 회계학에서 합병파트의 염가매수차익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ㅎ
  • 답댓글 작성자유니님 | 작성시간 12.03.07 네 그러케 이해하심 되겠네여 ㅎ 열공하세여 참고로 합병차익이란계저은 상법상용어입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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