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유니님작성시간12.03.07
다만 합병시 회사분개를 GAAP에 따르지않고 보통 문제에는 상법상 분개를 하는걸루나와서여 그래서 합병차익이라는 용어가 나오거든여 그러니 합병매수차익차손 과 합병차익은 다른거인거라는거 기억하시구여 근데 이부분이 올해 개정사항에 나온거라 ㅎㅎㅎ 만약에 이부분이 궁굼하시면 미래경영아카데미 공개특강 2012 개정세법 강의 법인세부분 마지막 쪽 들어보세여 이문제는 그 합병차익이라는 계정을 자본접입시 의제배당문제로 나올듯하네여 아직 안배우셨으면 나중에 배우실거예여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