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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에서요 배서에 붙인 조건에대해서 궁금해요

작성자뽀루뽀리|작성시간12.10.29|조회수163 목록 댓글 5
어음법 12조보면 배서에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된다. 배서에 붙인 조건은 적지 아니한것으로 본다. 이거랑
어음법 15조 배서인은 반대 문구가 없으면 인수와 지급을 담보한다. 이거랑 모순이 아닌가요??


조건이랑 반대문구 이거 같은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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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뽀루뽀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2.10.31 감사합니다!!
  • 작성자NTSCPA | 작성시간 12.10.29 12조는 배서는 조건없이 하여야하며 조건부배서의 경우 무익적 기재사항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일부 배서는 어음 전체를 무효시키구요. 15조는 담보적 효력을 말한 것으로 환어음의 경우 인수와 지급을 담보하고 약속어음의 경우 인수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지급을 담보하는데, 이때 반대문구가 없다는 것은 무담보문언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2조와 15조가 적시하고 있는 사항은 개념적으로 별개의 내용이에요.
  • 답댓글 작성자뽀루뽀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2.10.31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무담보문언은 원래 배서인이 가지고있던 지급 인수 담보의무에 대한 무담보 문언이고 그냥 배서 할때는 무담보문언이외의 조건은 붙이지 못한다 라고 이해 하면 될까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뽀루뽀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2.10.31 아 , 쉬운 설명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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