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NTSCPA작성시간12.10.29
12조는 배서는 조건없이 하여야하며 조건부배서의 경우 무익적 기재사항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일부 배서는 어음 전체를 무효시키구요. 15조는 담보적 효력을 말한 것으로 환어음의 경우 인수와 지급을 담보하고 약속어음의 경우 인수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지급을 담보하는데, 이때 반대문구가 없다는 것은 무담보문언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2조와 15조가 적시하고 있는 사항은 개념적으로 별개의 내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