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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상행위편에서 손배책임의 소멸시효

작성자아홍아홍|작성시간13.01.07|조회수186 목록 댓글 2

운송인, 운송주선인의 손배책임의 소멸시효는 1년이지만,

 

운송인(운송주선인) 또는 그의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는 1년이 아닌라는데,

 

악의인 경우 손배책임이 영원히 소멸하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민법의 손배책임 소멸시효를 적용한다는 말인가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책임: 3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배책임: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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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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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TOYzen | 작성시간 13.01.07 상사소멸시효가 5년이죠 그런데 운송인의 손배책임 소멸시효에는 단기(1년)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런데 운송인이 악의면 그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그냥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서 5년으로 늘어나게 되는거죠.
  • 답댓글 작성자아홍아홍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3.01.07 답변에 감사

    상법 64조(상사채권의 소멸시효)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범위에 비상인의 상인에 대한 채권도 포함이 되는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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