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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상행위편에서 손배책임의 소멸시효

작성자아홍아홍| 작성시간13.01.07| 조회수88|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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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TOYzen 작성시간13.01.07 상사소멸시효가 5년이죠 그런데 운송인의 손배책임 소멸시효에는 단기(1년)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런데 운송인이 악의면 그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그냥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서 5년으로 늘어나게 되는거죠.
  • 답댓글 작성자 아홍아홍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3.01.07 답변에 감사

    상법 64조(상사채권의 소멸시효)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범위에 비상인의 상인에 대한 채권도 포함이 되는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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