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인, 운송주선인의 손배책임의 소멸시효는 1년이지만,
운송인(운송주선인) 또는 그의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는 1년이 아닌라는데,
악의인 경우 손배책임이 영원히 소멸하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민법의 손배책임 소멸시효를 적용한다는 말인가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책임: 3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배책임: 10년)
다음검색
운송인, 운송주선인의 손배책임의 소멸시효는 1년이지만,
운송인(운송주선인) 또는 그의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는 1년이 아닌라는데,
악의인 경우 손배책임이 영원히 소멸하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민법의 손배책임 소멸시효를 적용한다는 말인가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책임: 3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배책임: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