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법인세 손익귀속시기 현할차 관련요. 고민하다가 앞머리 너무많이빠져서 질문합니다ㅠㅠ

작성자몰라라|작성시간13.01.14|조회수651 목록 댓글 4

문제풀다가 지문중에

 

[법인이 장기금전대차거래에 대하여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액을 현할차로 계상하고

이를 기업회계기준의 상각 또는 환입방법에 따라 손금 또는 익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맞는지문이라고하는데요

 

장기할부에서 현할차 계상하면 인정해주는거랑, 손금 익금 산입이랑 무슨연관인가요 도와주세요 ㅠㅠ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공쳄 | 작성시간 13.01.14 장기할부-장기매출채권-현할차인정
    장기금전대차-장기대여금(비영업대금이익)-현할차인정안함
  • 작성자망망대해 | 작성시간 13.01.14 회계와 세법의 차이를 조정해주는 것이 세무조정이죠. 회계에서는 장기금전대차거래에서도 현할차를 인식하지만 세법은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조정하는 것입니다.
  • 작성자Hellow07 | 작성시간 13.01.14 기업회계에 따라 현할차를 상각하는 분개를 보면
    이자비용 100 / 현금 80 현할차 20
    여기서 현할차 상각을 인정한다는 얘기는 반대편 과목인 이자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해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장기금전대차의 경우에는 현할차 상각을 인정하지 않고 따라서 이자비용으로 계상된 20만큼을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해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 작성자몰라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3.01.14 우아 너무들 감사합니다 ^^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