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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대금이익이랑 출자공동사업자배당이요

작성자발로풀었나봐요|작성시간13.01.17|조회수284 목록 댓글 4
비영업대금이익은 종합과세판단금액에 넣었다가 판단금액이 2천만원 초과했을 때 종합과세되는 금액에 포함되나요?
종합과세되는 금액에 포함되고 후에 산출세액 계산할 때 25퍼 곱해주는 거 맞나요?
(기억이 맞는지 확인차 질문드려요ㅜㅜ)

출자공동사업자배당은 종합과세판단금액에 안넣고 판단금액이 2천만원 초과했을 때 종합과세되는 금액에 포함되고 이 때 비교산출세액 구할 때 출자공동사업자는 14퍼 곱하는 거 맞죠?

그리고 출자공동사업자배당이 원천징수세율이 25퍼인 것은 저기 위에서 종합과세판단금액이 2천만원 이하라서 분리과세될 때 25퍼로 원천징수한다는거죠?

재시생이라 객세 안듣고 할라니...조금 갑갑하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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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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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공쳄 | 작성시간 13.01.17 * 비영업대금이익
    조건부종합과세 (원천징수가 안된 경우에는 무조건종합과세)
    일반산출세액시는 일반 금융소득과 같음
    비교산출세액시는 세율 25% 사용함

    * 출자공동사업자배당
    무조건 종합과세 (단, 판단금액 2천만원 초과여부에는 포함하지 않음. 예 : 출자 10 무조건 10 조건부 10 인 경우 20은 분리과세 출자배당만 종합과세)
    일반산출세액시는 일반 금융소득과 같음
    비교산출세액시는 ㄱ. 14% 세율로 과세 ㄴ.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기본세율로 과세
    입니다.
    출자공동사업자배당의 분리과세는 없으며
    특이하게 비교산출세액을 구할 때에도 25%가 아닌 14%를 사용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발로풀었나봐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3.01.17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질문이 또 있는데요 출자배당에 원천징수세율 25% 있는데, 이건 어느 경우에 쓰나요?
    분리과세가 안되는데 왜 25%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 답댓글 작성자공쳄 | 작성시간 13.01.17 원천징수 25퍼센트를 하고
    나중에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할 때 해당 원천징수세액만큼 차감해줍니다
  • 답댓글 작성자발로풀었나봐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3.01.17 아 25퍼 원천징수하고 무조건종합과세로 산출세액 구해서 기납부세액의 원천징수세액에서 빼주는 거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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