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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적격합병시

작성자제로노트|작성시간13.08.27|조회수262 목록 댓글 14

피합병법인 B/S
자산 100 / 부채 50 + 자본 50
(자산의 시가 150)

지급 대가 : 주식시가 50(액면가 10)

적격합병일 경우
1.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이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함
2. 이 경우 양도받은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을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계상하되, 다음 금액(시가-장부가)을 자산조정계정으로 해야 함


1번 문장과 2번 문장이 이해가 잘 안가는데
1번에서는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함 : 자산 = 100
2번에서는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을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계상 : 자산 = 150, 부채 50

합병법인의 세무상 분개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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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해피바이러스 | 작성시간 13.08.27 세법상 적격합병시 장부가액으로 회계처리해야하느데 회계상 장부가액으로 회계처리 할수없으므로 회계상 시가로 계상하여 회계처리하는 방법으로 인정하되
    세무조정은 장부가액으로 봐서 세무조정하여 효과를 장부가액으로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이를 과세이연을 합니다.
  • 작성자해피바이러스 | 작성시간 13.08.27 적격합병시 회계처리는 자산 200/ 자본금(주발초포함)150, 합병매수차익 50 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합격할때까지이닉네임으로가겠습니다 | 작성시간 13.08.27 해피바이러스님 저도 확신이 안서서 그런데 만약 세무조정을 한다면 손금산입 100 마이너스유보
    그리고 익금산입 50 기타 맞나요?!
  • 작성자해피바이러스 | 작성시간 13.08.27 주식 150에서 액면가액이 100 시가가 150이라고 가정하면 님의 생각이 맞습니다. (손급산입)자산조정계정100(-유보) (익금산입)주식발행초과금50(기타)
    그래서 합병매수차익 50을 과세이연시킵니다.
  • 답댓글 작성자제로노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3.08.27 자산가액과 조정계정을 먼저 인식하고 자본을 P.I로 인식하는거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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