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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의 소득처분이 왜 기타죠??

작성자대한민국의 워렌버핏|작성시간13.09.02|조회수1,263 목록 댓글 4

손금산입.익금불산입은 -유보 아니면 기타로 소득처분하는 거 알고요

장부와 세법상의 차이가 자본의 구성내역만 변동되면 기타로 소득처분하는 거 아는데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기타로 하는 거는 와닿지 않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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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대한민국의 워렌버핏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3.09.02 제가 실력이 미천해서 그래요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
  • 작성자해운대 | 작성시간 13.09.02 저는 이렇게 그냥 생각했습니다. 논리가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수익으로 처리되었던게, 이잉으로 빠지는데, 이는 자본의 변동. 즉, 차후, 이잉이 아니면, 자본을 까줘야 하니까, 기타가 되는겁니다. 다른논리는 일시적차이가 아니고, 수익배당금 익금불산입은 영원한 손금不 이기 때문에 기타로 이해하셔도 무방할듯 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대한민국의 워렌버핏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3.09.02 아......일시적 차이가 아니니깐 유보가 아니니 기타로 소득처분한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대한민국의 워렌버핏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3.09.02 아 다른 동생한테 물어 봤는데 이렇게 알려 주네요
    B: 현금 100 / 수익 100
    T: 현금 100 / 수익 70 자본 30
    즉 현금은 들어 왔는데 수익으로 보지 않아...자본으로 잡는다....자본이 증가하니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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