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댓글

뒤로

[세법]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의 소득처분이 왜 기타죠??

작성자대한민국의 워렌버핏| 작성시간13.09.02| 조회수304| 댓글 4

댓글 리스트

  • 답댓글 작성자 대한민국의 워렌버핏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3.09.02 제가 실력이 미천해서 그래요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
  • 작성자 해운대 작성시간13.09.02 저는 이렇게 그냥 생각했습니다. 논리가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수익으로 처리되었던게, 이잉으로 빠지는데, 이는 자본의 변동. 즉, 차후, 이잉이 아니면, 자본을 까줘야 하니까, 기타가 되는겁니다. 다른논리는 일시적차이가 아니고, 수익배당금 익금불산입은 영원한 손금不 이기 때문에 기타로 이해하셔도 무방할듯 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대한민국의 워렌버핏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3.09.02 아......일시적 차이가 아니니깐 유보가 아니니 기타로 소득처분한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 대한민국의 워렌버핏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3.09.02 아 다른 동생한테 물어 봤는데 이렇게 알려 주네요
    B: 현금 100 / 수익 100
    T: 현금 100 / 수익 70 자본 30
    즉 현금은 들어 왔는데 수익으로 보지 않아...자본으로 잡는다....자본이 증가하니깐 기타....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
카카오 이모티콘
사용할 수 있는 카페앱에서
댓글을 작성하시겠습니까?
이동시 작성중인 내용은 유지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