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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임대료 파트에서 선수이자 질문해요 ㅜㅜ

작성자미후왕|작성시간13.09.22|조회수763 목록 댓글 15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에 관한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의문점이 생겨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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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제 10기(2013.1.1.~2013.12.31)

 

상가보증금 운용수익 중 이자수익으로 1,300,000만원이 제시.

1,300,000만원 중 300,000은 2014년분 선수이자이며, 100,000원은 정기예금에 대한 2013년분 미수이자이다.

 

여기서 100,000은 미수이자이지만 정기예금이라 원천징수되는 이자니까

 

<익금불산입> 미수이자 100,000 (-유보) 하는건 알겠는데

 

300,000원에 대해서는 세무조정이 없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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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에서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 했다고 나와있고 기업회계기준에선 선수이자 받은건 부채로 잡는다는것은 압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세법에서 선수이자 받은건 소득세에서도 수익으로 잡고 법인세에서도 그걸 준용하니까


선수이자도 세무조정 해줘야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이건 또다른 제 생각인데 간주임대료 금융수익의 파트에선 발생주의로 따지니까 선수이자를 아예 수익으로 안보고


기업회계에서도 수익으로 안보니까, 결국엔 둘 사이에 차이가 없으니 세무조정이 없는건가요? 


너무 헷갈리네요 ㅜ 도와주세요..

 

(p.s. 정우승 저, 세무회계 57p 문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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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미후왕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3.09.24 선수이자도 결산서에 계상하면 세법상 인정된다고 알고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서처럼 결산서에 계상안한 선수이자는 세법상으로도 인정 안된다는건가요?

  • 답댓글 작성자hiya8825 | 작성시간 13.09.24 님처럼 선수이자를 장부에 계상했을때 이자수익으로 본다는건 원천징수되지 않는 이자소득에만 해당하는걸로 알고있구요.
    이 경우엔 원천징수되는 이자소득이잖아요. 그럼 발생주의가 인정되지않죠? 인정되지 않더라도 세법상 귀속시기가 도래한 이자소득이라면 단순히 기간만 경과한 이자수익도 이자수익으로 보는겁니다. 미수이자는 기간만 경과했지 귀속시기 도래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 회계가 이자수익잡은거 부인해줘야하니 세무조정 나오는거구요. 선수이자는 기간도 경과하지 않은 이자이고 귀속시기도 이후에 도래하는 이자수익 아닙니까? 그러니 세법상으로 인정안되는데 회걔도 걍 부채로 처리했으니 문제없는겁니다. 이해되셧을라나
  • 답댓글 작성자hiya8825 | 작성시간 13.09.24 귀속시기 도래분이 뭘의미하고 기간경과분이자가 뭔지 잘아시면 이해되실것같아요.
  • 답댓글 작성자hiya8825 | 작성시간 13.09.24 장부가 아무것도 회계처리 안했다면 더 문제없겠죠. 세법도 인정안하니까 걍 두는거죠
  • 답댓글 작성자미후왕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3.09.24 감사합니다. 미수이자는 알겠는데 선수이자가 조금 헷갈렸거든요

    선수이자는 회계상 부채처리했고 여기 세법자료에서도 결산서에 계상했다는 말 없으니 세법에서도 인정안하는거로 봐서 세무조정이 없다. 이런식으로 정리할께요!

    긴 답변 많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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