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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의 정산과 재계산이요

작성자대한민국의 워렌버핏|작성시간13.10.20|조회수367 목록 댓글 4

공급가액이 없어서 예정매입가액비율, 예정공급가액비율, 예정사용면적비율로 계산한 경우 예정비율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정산하잖아요.

 

여기에서 의문이 정산과 재계산을 같이 적용하는 경우에는

즉, 예정비율로 계산-정산-재계산 적용순서에서요

예정비율로 계산 -> 정산 -> 재계산 순서가 되는 경우도 있고

예정비율로 계산 -> 재계산 -> 정산 순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제가 이해한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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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Twinkle_Star | 작성시간 13.10.20 논리적으로봤을때 정산하고 계산하는게 맞는거같은데 그런문제는 없을듯
  • 답댓글 작성자대한민국의 워렌버핏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3.10.20 이승철 객세인데요 정산 후 재계산은 있는데 재계산 후 정산도 가능하지 않나요?
    댓글 첨부 이미지 이미지 확대
  • 작성자Twinkle_Star | 작성시간 13.10.20 정산이랑 재계산 논리를 이해를 못하신것같으세요.... 기존것이 확정이 안됐는데어케 그에대한 재계산을할수있을까요?
  • 작성자엠님 | 작성시간 13.10.20 공급가액비율로 안분하면 공급가액이 과세면세사업에 각각 존재하는 경우는 그렇지만, 공급가액이 어느 한 사업이나 두 사업 모두 없거나 예정면적비율로 안분 시에는 재계산과 정산이 같은 과세기간에 동시에 나올 수도 있고 재계산이 정산보다 먼저 나올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객관식 목적으로는 깊게 공부할 필요까진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무회계에서도 나올까 말까 할 정도로 지엽적이고 흔하지 않은 상황인데.. 차라리 조문 하나라도 더 외우는게 나을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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