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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전진법 적용하는 거 정리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

작성자asddasdadsadsa|작성시간15.09.08|조회수1,711 목록 댓글 3

안녕하세요

벌써 9월인데 회계원리수준의 기초인데 흔들려서요 ㅜㅜ 회계원리 책도 없고 문제도 별로 없어서 어찌 적용해야 할 지..

감가상각방법/내용연수/잔존가치의 추정치에 대한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는 회계추정의 변경에 해당하고 일명 전진법으로

처리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1번 질문 : 연수합계법일 때 내용연수가 변경되면 상각률) 분자 n -> n-1 -> n-2 ...    

                                                                              분모  n(n+1)/2          

저 n은 회계추정의 변경 연도 기초 현재 잔존 내용연수 인가요 ??

최초 내용연수가 5년으로 추정되었고, 2년이 지난 시점에서 내용연수를 4년으로 새로 추정한다면 기초 현재 잔존내용연수가

2년이니까 n에 2를 적용하는건가요??

 

2번 질문 : 잔존가치에 대해 추정의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정액법 적용 시

변경일 현재의 기초 장부금액을 새로운 취득원가로 보고, 새로운 잔존가치를 차감해서 감가상각대상금액으로 보나요?

최초 취득원가가 100만원이고, 잔존가치가 20만원이었으며 5년 내용연수로 정액법 적용해서 2년이 경과한 시점에

장부금액은 68만원이 되었는데 이때 잔존가치가 30만원으로 증가하면, 68만원에서 10만원만 더 빼나요 30만원을 다 빼나요?

 

3번 질문 : 재평가모형을 적용해서 기존 잔존가치가 20만원이었고 기말 공정가치가 100만원이 되었고, 잔존 내용연수 3년, 상각방법은 정액법일 경우에   저 기말 공정가치 100만원을 새로운 취득원가로 보아 잔존가치 20만원을 차감한 후에 감가상각 진행하나요 아니면 장부금액으로 보아 잔존가치 차감치않나요??                

 

4번 질문 : 우선주에 대한 (현금)배당에 대해서도 이익준비금을 적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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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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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리스테린_ | 작성시간 15.09.08 부족한 답변 드립니다.
    1번 : 잔존내용연수를 적용하는경우와, 기존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에는 원칙이 없습니다.
    즉, 풀이하는 방식과 개인에 따라서 적용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만약 회계추정의 변경에서 잔존가치나 감가상각대상금액등이 바뀌는 경우에는 잔존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조금 더 수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2번 : 취득가에서 기존의 감가상각누계액을 제거하고 새로 변경적용하는 30만원의 잔존가치를 차감해야합니다.
    만약, 10만원만 따로 잔존가치를 차감시키면 전진적용하는 의미가 사라집니다. (조금 깊이 생각해보세요)

  • 작성자리스테린_ | 작성시간 15.09.08 3번 :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더라도 잔존가치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잔존가치 20만원 차감후 감가상각을 진행합니다)

    4번 : 우선주의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상환우선주나 전환우선주, 이익배당우선주등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문제를 풀 때, 우선주에 대한 이익준비금적립은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 답댓글 작성자asddasdadsadsa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5.09.08 친절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객재 푸는데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논리가 무너져서 좌절 중이었는데 정리가 잘 되었어요^^ 정말 감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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