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해산사유의 발생으로 해산하는 경우 해산등기는 해산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옳은지문인데요
그러면 해산의 효력발생시기는언제인지궁금합니다
하나더
청산인은 채권신고기간 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를 하지 못하며 회사는 그 변제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틀린지문인데요
채권신고기간 내에도 변제를 할 수 있다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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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곧합격생 작성시간 16.01.22 윗분은 청산이랑 해산이랑 헷갈리신거같네요
첫번째 질문의답은 실질적해산절차가종결되어야 해산효력이 발생합니다
참고적으로 해산효력이발생하면 이때 회사는
청산의절차로 들어가면서(단 합병,분할,분할합병,파산 제외) 청산중의 회사가되는겁니다 -
작성자곧합격생 작성시간 16.01.28 두번째 질문답을 잘못적었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하기때문에 틀린거네요..
536조 1항 법조문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낭만선인 작성시간 16.01.22 그럼 두번쨰 질문 어디가 틀린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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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곧합격생 작성시간 16.01.28 낭만선인 수정했어요..잘못생각했네요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