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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질문입니다!

작성자E뻔한세상|작성시간16.01.22|조회수160 목록 댓글 4

회사가 해산사유의 발생으로 해산하는 경우 해산등기는 해산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옳은지문인데요

그러면 해산의 효력발생시기는언제인지궁금합니다


하나더


청산인은 채권신고기간 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를 하지 못하며 회사는 그 변제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틀린지문인데요

채권신고기간 내에도 변제를 할 수 있다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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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곧합격생 | 작성시간 16.01.22 윗분은 청산이랑 해산이랑 헷갈리신거같네요

    첫번째 질문의답은 실질적해산절차가종결되어야 해산효력이 발생합니다

    참고적으로 해산효력이발생하면 이때 회사는
    청산의절차로 들어가면서(단 합병,분할,분할합병,파산 제외) 청산중의 회사가되는겁니다
  • 작성자곧합격생 | 작성시간 16.01.28 두번째 질문답을 잘못적었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하기때문에 틀린거네요..
    536조 1항 법조문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낭만선인 | 작성시간 16.01.22 그럼 두번쨰 질문 어디가 틀린거죠...?
  • 답댓글 작성자곧합격생 | 작성시간 16.01.28 낭만선인 수정했어요..잘못생각했네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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