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질문입니다! 작성자E뻔한세상| 작성시간16.01.22| 조회수104| 댓글 4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곧합격생 작성시간16.01.22 윗분은 청산이랑 해산이랑 헷갈리신거같네요첫번째 질문의답은 실질적해산절차가종결되어야 해산효력이 발생합니다참고적으로 해산효력이발생하면 이때 회사는청산의절차로 들어가면서(단 합병,분할,분할합병,파산 제외) 청산중의 회사가되는겁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곧합격생 작성시간16.01.28 두번째 질문답을 잘못적었네요 정말 죄송합니다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하기때문에 틀린거네요..536조 1항 법조문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낭만선인 작성시간16.01.22 그럼 두번쨰 질문 어디가 틀린거죠...?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곧합격생 작성시간16.01.28 낭만선인 수정했어요..잘못생각했네요 죄송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