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부인과 시부인에 대해 여러 모로 혼동되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애초에 직부인(자산감액분 감가상각비)과 시부인을 꼭 분리하여서 세무조정을 해야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1-1. 만약 회사계상 감가상각비가 세법상 회사계상 감가상각비한도를 초과하지만 직부인 후 회사계상 감가상각비는 감가상각비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직부인으로 손불한 감가상각비를 다시 손금해주는지 궁금합니다.
2. 즉시상각의제는 어째서 직부인을 할 때에는 분모와 분자에 고려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2023년 연습서 172쪽에서 자산감액분 추인에서 5,000,000(ㅅ유보) x 12,000,000/32,000,000이 아닌 5,000,000x5,000,000/25,000,000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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