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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연습 QnA

감가상각비 직부인과 시부인의 관계에 대해

작성자stevebrian|작성시간24.04.03|조회수1,812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직부인과 시부인에 대해 여러 모로 혼동되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애초에 직부인(자산감액분 감가상각비)과 시부인을 꼭 분리하여서 세무조정을 해야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1-1. 만약 회사계상 감가상각비가 세법상 회사계상 감가상각비한도를 초과하지만 직부인 후 회사계상 감가상각비는 감가상각비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직부인으로 손불한 감가상각비를 다시 손금해주는지 궁금합니다.

 

2. 즉시상각의제는 어째서 직부인을 할 때에는 분모와 분자에 고려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2023년 연습서 172쪽에서 자산감액분 추인에서 5,000,000(ㅅ유보) x 12,000,000/32,000,000이 아닌 5,000,000x5,000,000/25,000,000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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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양소영 | 작성시간 24.04.10 1. 직부인금액은 취득가액에 대한 유보이며, 상각부인액(감가상각누계액) 유보가 아니므로 시부인시 시인부족액이 발생한 경우 추인하지 않습니다.

    2. 즉시상각의제는 추가적인 자산취득을 하자마자 즉시에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는 부분으로 직부인과는 상관없습니다.
    직부인은 장부상 취득가액과 세무상 취득가액의 차이로 인해서 생긴 유보가 해당 차이가 소멸될 때(감가상각 또는 처분) 추인되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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