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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비 직부인과 시부인의 관계에 대해

작성자stevebrian| 작성시간24.04.03| 조회수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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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양소영 작성시간24.04.10 1. 직부인금액은 취득가액에 대한 유보이며, 상각부인액(감가상각누계액) 유보가 아니므로 시부인시 시인부족액이 발생한 경우 추인하지 않습니다.

    2. 즉시상각의제는 추가적인 자산취득을 하자마자 즉시에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는 부분으로 직부인과는 상관없습니다.
    직부인은 장부상 취득가액과 세무상 취득가액의 차이로 인해서 생긴 유보가 해당 차이가 소멸될 때(감가상각 또는 처분) 추인되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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