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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 질문

유형자산 감가상각에 대한 질문

작성자착한아이|작성시간06.04.07|조회수244 목록 댓글 2

유형자산 감가상각법이 개정되어 직접법으로 해야 되는게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책에는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라 직접법으로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간접법에 대한 설명 또한 자세히 해 놓아서 간접법도 계속 사용하는지 헷갈립니다.

 

대차대조표상에

건                물  1,000,000     

건물감가상각비    200,000            800,000

이런식으로 차감하여 잔액을 표시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건          물     800,000

이렇게 기재하여야 하는지요?

 

그리고 결산시 분개도

감가상각비  xxx /  감가상각누계액 xxx

 

이 아니고

감가상각비 xxx  /  건           물   xxx

 

이렇게 해야 하는지요?

 

이제 간접법은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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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김쌤 | 작성시간 06.04.08 감가상각비의 기장방법은 직접법과 간접법 모두 인정됩니다. 오히려 유형자산의 경우에는 간접법으로 계상하는 것이 일반적인 회계처리입니다. 개정되었다는 내용은 착오가 있는듯 합니다. 이 부분은 개정된 것이 없어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모두 직접법과 간접법이 허용됩니다~
  • 작성자착한아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6.04.10 제가 샘 동영상강의를 들을때 "간접법에 X를 그어놓았고 개정 기업회계기준서 찾아볼것" 이라는 메모해 놓은것을 지금 복습하면서 있어서요. 뭔가 착오가 있었던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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