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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문 및 답변방

민방위법 선택형 1차 응용형6, 8번 질문입니다.

작성자거북선|작성시간20.02.04|조회수146 목록 댓글 1

6번 아래 문제에서는 정답이 2번인데 지문내용중 ㄱ은 무엇이 틀렸는지요?


8번 아래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이라구 했는데...

그렇다면 보기 지문 4번( "갑이 고통사고로 심신 장애인이 되었다면 12. 1일부터 12. 20일까지 읍면동민방위협의회의 심의에서 심신장애인으로 인정받아야 민방위대 조직에서 제외된다") 은 틀린지문이 되는데..이지문은 왜 틀렸나요?

제외되는것과 심의받는것은 별도인가요? 심의를 받지 않아도 제외대상이 맞기 때문인가요? 심의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제외대상이

되지 못하는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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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즐거운인생 | 작성시간 20.02.05 6번 ㄱ항은 중앙관서장은 대피시설의 안내표지판과 유도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아요. 안내표지판과 유도표지판은 시장군수구청장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8번질문에 대한 답변
    5월에 교통사고를 당했으므로 심의시기는 갑이 신청하는 시기입니다. 즉, 심신장애인은 특정한 시기에 읍․면․동민방위협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신청하는 시기에 심의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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