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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법 선택형 1차 응용형6, 8번 질문입니다.

작성자거북선| 작성시간20.02.04| 조회수13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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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즐거운인생 작성시간20.02.05 6번 ㄱ항은 중앙관서장은 대피시설의 안내표지판과 유도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아요. 안내표지판과 유도표지판은 시장군수구청장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8번질문에 대한 답변
    5월에 교통사고를 당했으므로 심의시기는 갑이 신청하는 시기입니다. 즉, 심신장애인은 특정한 시기에 읍․면․동민방위협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신청하는 시기에 심의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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