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4개 지문중에 정답은 3번이 틀렸다고 되어있는데
B는 도지사이며 국가 또는 시도가 사업시행자인 사업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한다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선 1번지문은 법조문에 관할토지수용위원회라고 되어있으며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라고는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2번지문은 있었던날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법조문상의 있는날과 같은의미라고 봐도 될까요?
3번지문 "~ 직접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수 있다"를 틀렸다고 하셨는데 시도의 관할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므로 맞는거 아닌가요?
혼돈이 생깁니다.
제가 지금껏 잘못 알고 있었다면 바로잡아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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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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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즐거운인생 작성시간 20.02.14 문제 요구사항을 잘 읽어 보세요. 집행을 시도지사가 했습니다. 이는 시도에서 집행했는데 이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관할한다고 명시하지 않았어요. 이러한 경우는 무조거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판단해야 합니다. 더욱이 내용자체가 집의 담장을 제거한 것으로 이는 그다지 크지 않는 사항입니다. 만약 혼란스럽다면 각각의 지문들을 보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관할 사항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관할이라면 명시해 줍니다. 응급조치가 있었던 날은 응급조치를 시행한 날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사례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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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거북선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0.02.14 저는 도지사가 조치를 하였기에 관련법에따라 당연히 그 관할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재난법에서 관할토지수용위원회는 시도지사가 조치를 하든 시군구청장이 조치를 하든 재결은 모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고 보면되나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직접 재결을 신청하는 경우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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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즐거운인생 작성시간 20.02.20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관할이라고 명시가 되지 않으면 지방으로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