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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법 기출문제 진위형화 409번 문제 질문입니다

작성자거북선| 작성시간20.02.14| 조회수111|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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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즐거운인생 작성시간20.02.14 문제 요구사항을 잘 읽어 보세요. 집행을 시도지사가 했습니다. 이는 시도에서 집행했는데 이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관할한다고 명시하지 않았어요. 이러한 경우는 무조거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판단해야 합니다. 더욱이 내용자체가 집의 담장을 제거한 것으로 이는 그다지 크지 않는 사항입니다. 만약 혼란스럽다면 각각의 지문들을 보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관할 사항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관할이라면 명시해 줍니다. 응급조치가 있었던 날은 응급조치를 시행한 날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사례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을 뿐입니다.
  • 작성자 거북선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0.02.14 저는 도지사가 조치를 하였기에 관련법에따라 당연히 그 관할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재난법에서 관할토지수용위원회는 시도지사가 조치를 하든 시군구청장이 조치를 하든 재결은 모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고 보면되나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직접 재결을 신청하는 경우는 없나요?
  • 작성자 즐거운인생 작성시간20.02.20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관할이라고 명시가 되지 않으면 지방으로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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