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법령 질문 및 답변방

재난법 20년도 상반기 기출 진위형문제

작성자미로바다|작성시간20.02.16|조회수276 목록 댓글 1

221번... 행안부장관은 시군구의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현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할수 있다....(x)
**** 문제풀이로 *****
시군구에 대한 평가는 시도에서 하기 때문에 틀린 내용이다...

**** 교수님께서 이번주 수업히간에는***
행안부장관은 시군구에 대해서 평가할수 있다. 더불어서 시도지사도 시군구에 대해서 평가한다. 둘다 평가가 가능하다.

라고 하셨는데..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즐거운인생 | 작성시간 20.02.18 정답이 잘못되었어요. 맞는 것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법내용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 평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았고
    2항에서만 시도지사가 시군구를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맞는 내용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