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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실록 세종12년(1430)의 동성간의 혼인 풍속에 관한 이야기
世宗 50卷, 12年(1430 庚戌 / 명 선덕(宣德) 5年) 12月 18日(甲申) 1번째기사
고려조의 동성간의 혼인 풍속에 대해 이야기하다
○ 甲申 / 受常參, 視事。 上謂左右曰: “柳廷顯嘗謂予曰: ‘前朝王室 婚娶同姓, 士大夫亦然, 鄭夢周據禮爭之不得。’ 前朝婚禮, 果若是乎? 古人云: ‘婚娶同姓, 子孫不衍。’ 王氏以五百年之久, 繼嗣未定, 理或然也。 古人亦有娶同姓姪女爲妃者, 是不足道也。 聖人酌人情、制禮經, 以異姓五六寸爲無服之親, 則非不許其相婚也。 聖人之制, 不敢過, 亦不可不及也。 本朝婚禮始正, 異姓五六寸, 亦不相婚, 可謂美風, 然爲辨族, 久未婚嫁, 間有醜聲。 其令集賢殿考古制以聞。” 又曰: “今有五六寸相婚者乎?” 對曰: “無。” 上曰: “男女貴乎有別, 本朝士風, 有見妻之兄弟者, 宜禁之。 予嘗欲以趙慕之女納于宮中, 於予七寸也。 非爲七寸, 以他故不納。 此則大事, 不可輕議, 當商確處之。”
세종 50권, 12년(1430 경술 / 명 선덕(宣德) 5년) 12월 18일(갑신) 1번째기사
고려조의 동성간의 혼인 풍속에 대해 이야기하다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좌우에게 이르기를, “유정현(柳廷顯)이 일찍 나에게 말하기를, ‘고려 때에 왕실에서는 같은 성끼리 혼인하였고, 양반들도 그렇게 했었는데, 정몽주(鄭夢周)가 이를 고치기를 주장하였으나 되지 않았다.’ 하니, 고려 때의 혼인은 과연 그러하였는가. 옛 사람이 이르기를, ‘같은 성끼리 결혼하면 자손이 번성하지 못한다.’ 했는데, 왕씨(王氏)가 5백 년 동안이나 오래도록 임금이 되었는데도 후계자를 정하지 못하였은즉, 혹 그런 이치도 있는 듯하였다. 옛 사람도 같은 성의 조카딸을 왕비(王妃)로 삼은 사람이 있으나, 이것은 말 할 가치도 없다. 성인이 인간의 상정을 참작하여 예법을 마련하는 데 다른 성은 5, 6촌이면 복을 입지 않게 하였으니, 곧 그것은 결혼을 허락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성인의 제도를 지나쳐서도 안 될 것이요, 못 미쳐서도 안 될 것이다. 본조에 와서 결혼의 예법이 처음으로 바로 잡히어, 다른 성도 5, 6촌에서는 혼인을 하지 못하게 마련하였으니 좋은 풍속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족속을 구별하기 위하여 오래도록 서로 결혼을 못하게 하고 보면 간간이 추잡한 소문도 나게 된다. 그런즉 집현전(集賢殿)으로 하여금 옛 제도를 조사하여 올리게 하라.”하고 또 말하기를, “지금 5, 6촌끼리 서로 결혼하는 사람이 있느냐.”하니, 대답하기를, “없습니다.”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남녀는 구별을 두는 것이 중요하였다. 우리 왕조에는 양반의 풍속에, 아내의 형제와 마주보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금지해야 된다. 내가 일찍이 조모(趙慕)의 딸을 궁중으로 들여오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그는 나와 7촌이었다. 7촌이기 때문이 아니고 다른 이유 때문에 들이지 않은 것이지마는, 이런 것은 중대한 문제이니 가벼이 의논할 수 없고 마땅히 잘 의논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하였다.
조선 전,후기 가족제도와 상속제도의 차이점 sycjs 2003.12.02 20:15
★ 조선시대 가족제도
조선후기 이후의 한국인의 이상적인 가족유형은 가구주부부와 가구주의 직계비속 중 장남, 장손 등의 가계계승자와 이들의 배우자로 구성되는 이른바 직계가족이었다. 그러나 조선 중기 이전의 이상적 가족유형을 보면 직계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고려시대의 가족은 직계가 아니라 쌍계적 방계가족임을 확인 하였다. 실제로 쌍계적 방계가족에서 직계가족으로의 전환이 언제 이루어 졌는가는 알기 어려우나 이러한 변화가 서류부가의 혼인제도, 재산상속, 제사 상속, 양자제도, 족보 등과 관련이 있음은 명백하다.
노비 소유의 측면에서 보면 어느 시기에 있어서나 노비를 소유한 가족은 양반층에서 많이 발견된다. 결혼 형태에 있어서는 대체로 양반은 양반끼리, 상민은 상민끼리, 천민은 천민끼리 결혼하는 계급내혼제가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양반남자와 상민처, 상민 남자와 천민 처의 예처럼 자기 신분보다 한 계급 낮은 신분의 여자와 결혼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다만 천민에 있어서는 반대로 천민 남자와 상민 여자와 결혼하는 경우도 있다.
부부간의 연령차를 보면 대체로 어느 신분을 막론하고 처연상형의 부부보다는 남편연상형의 부부가 많다. 그런데 이를 신분별로 보면 상민층에 비해 양반층에서 처연상형의 부부가 훨씬 많았다. 전반적으로 보면 신분 계급에 따라서 가족의 성격은 차이가 있으며 대체로 양반 가족과 상민가족의 유사성보다는 상민가족과 천민가족의 유사성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1. 호적제도
조선시대의 호적제도는 초기에는 고려시대의 호적제도를 따르고 있어서 세제의 과징을 위한 호구조사와 신분의 확정ㆍ명시라는 호적의 기능은 그대로 조선시대의 호적의 기능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경국대전이 완성되면서 비로소 호적제도가 형식적ㆍ체계적으로 정비ㆍ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경국대전의 호전편(戶典編)에 3년마다 호적을 개편하여 본조(本曹) 한성부(漢城府) 본도(本道)의 본읍(本邑)에 보관한다고 규정하였다. 속대전에는 식년(자, 오, 묘, 유년)성적시, 사서반상을 물론하고 입적성호의 의무를 명백히 하였다. 또한 호적을 기한 내에 상송하지 않는 지방 관아에 대하여는 관찰사가 추고(推考)하여 파출(罷黜)한 것으로 되어 있고, 민가의 누호자(漏戶者), 누정자, 누적자, 증멸연세자, 허호자 등에 대하여는 위반의 호구 수에 응해서 가장과 본인을 함께 엄벌한 것으로 되어 있다. 호적신고의 기전사항은 호구식으로 법정되어 있다. 즉, 각 호마다 가장의 주소, 직업, 성명, 연갑(年甲), 본관(本貫), 사조(四祖)를 비롯하여 처의 성씨, 연갑(年甲), 본관(本貫), 사조, 동거자녀의 연갑, 및 그 본관, 노비, 고공(雇工)의 연갑 등을 기록하며, 이것을 호구단자라 칭하였다. 이 양식은 조선왕조를 통하여 거의 변함이 없었으며 이러한 호구장부에는 적어도 호주, 즉 가장과 동거하는 자가 전부 망라되었다. 이러한 호적제도는 조선조 초기부터 중엽까지 별다른 변화 없이 시행되다가 조선조 말엽에 이르러 형식면에서 큰 변화를 보였다. 즉, 건양(建陽)원년(1895년) 9월 1일 칙령 제61호로 호구조사규칙을 시행하고, 동년 9월3일에는 내부령 제8호의 호구조사세칙에 의해 호적과 호패를 시행하게 되었다. 호적의 기재내용은 호주의 성명, 연령, 본관, 직업, 부, 조, 빈조, 외조의 사조와 동거의 친속 및 기구인(동거인) 등으로 한글을 섞어 기입하였다. 이 호구조사제도는 종래의 호적제도를 그대로 계승한 것이라 할 수 있으나, 가장이 호주라는 법률적 칭호로 표시됨과 아울러 가의 대표자ㆍ주재자로서의 명확한 지위가 표출되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2. 가부장적 가족제도
조선시대에는 고려말에 전래된 주자학의 영향으로 가부장제 가족제도가 두드러지게 부각되고 숭유정책과 함께 종법제적 가족제도가 사회의 보편적 유지원리로 자리잡기 시작하였다. 종법제는 남계혈통 계속주의와 족외혼제를 바탕으로 하는 가부장적 가족원리로 이러한 성격은 그대로 이식되어 관행 되었던 것이다. 조선초기의 경국대전(세조6년 편찬시작 예종 원년완성)은 가족제도가 유교적 예법에 의해 입법된 최종의 법전으로 이후 조선인민의 가족생활에서 삼강오륜에 기초한 유교적 가족사상이 정착하는데 막대한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가부장제 가족원리가 일반 서민층에게까지 확대적용 된 것은 17세기 중엽 이후의 일이다. 그 증거로서 상속제도를 들 수 있다. 즉 초기 조선사회에서의 상속제도는 고려시대의 자녀배분제도에 따라 계속 유지되다가 16세기 중엽부터 장남우대, 남녀차별 등의 차등분할이 증가하고 17세기 중엽이후에 가서야 적장자 우대의 경향이 지배적으로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우리 나라에 있어 가부장제 가족이 확립된 것은 조선중기 이후이며 종래 우리의 전통적 가족이 가부장적 대가족이었다는 인식은 실증적 뒷받침이 없는 공론에 불과하다고 본다.
3. 조선시대 가족제도의 변천
ⓐ 서류부가의 변화와 부락내혼
부부가 혼인 후 어디에서 결혼생활을 하는가의 혼인거주규정과 가족의 형태와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서류부가의 기간은 고구려 시대에는 자녀가 장대할 때까지 처가에 체류하다가 점차로 그 기간이 단축되어 1년, 또는 몇 년으로 단축되었다. 고려시대까지는 신혼부부가 신부집에서 오래 생활하다가 신랑집에 돌아오는 혼인풍속이 국가로부터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았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들어와 사회제도가 점차 유교적으로 개편되면서 서류부가의 풍속이 문제시되었다. 즉 <주자가례>를 생활의 전범으로 삼으면서 우리나라도 중국과 같이 신랑이 신부를 맞이(친영)하여 혼례식을 신랑집에서 올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우리나라의 풍습대로 신부집에서 혼례식을 올리고 신랑이 처가에서 사는 서류부가를 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었다. 이를 둘러싸고 당시의 유학자들 사이에서는 서류부가를 금지시키고 친영례를 따라야 한다는 입장과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중국의 제도만을 따를 수는 없다고 주장하는 반대론이 제기되어 오랫동안 대립하였다. 그리하여 16세기 명종 때에는 신랑이 신부집에 머무르는 기간을 3일간으로 대폭 단축시킨다는 안이 채택되었으나 풍속이라는 것이 본래 국가의 영향을 받기 보다는 자생적인 것이어서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의 고유한 혼인거주 규정인 모처-부처제가 쉽사리 소멸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같이 사위와 딸이 오랫동안 처가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사위와 딸을 무시하고 아들과 친손만으로 부계의 남계집단을 형성한다는 것은 조선 초까지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서류부가 기간의 변화는 다른 가족제도의 변화와 긴밀한 관계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혼인제도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현상은 부락내혼이다. 1391년에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는 이태조 호적원본을 혼인권의 맥락에서 다시 분석해보면, 고려 말에 부락내혼이 상당히 높았음을 알 수 있다. 호주, 호주의 처, 호주의 부, 호주의 모를 판독할 수 있는 21가족, 즉 42부부 가운데 같은 마을 출신의 부부는 9쌍으로 21.4%가 부락내혼을 한 셈이다. 또 8인의 장모와 1인의 사위가 호주와 같은 부락에 거주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기에도 부락내혼자가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면 부락내혼율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이것은 조선후기에 특히 양반의 경우는 부락내혼이 기피되고 있는 사실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 동성동본불혼
동성간의 혼인유무에서 볼 때 고려시대는 근친혼 내지 동성혼이지만 조선시대에 와서는 동성불혼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동성불혼은 조선시대의 제도적 규정이나 유학자들의 견해에 잘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현재까지의 연구에 의하면 실제에 있어서는 동성동본불혼만 지켜졌을 뿐 동성이본간의 혼인은 보통 행하여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1606년과 1630년의 산음장적에 의하면 적어도 1600년대 초에는 다음과 같은 경향이 있었다.
첫째, 동족인 동성동본의 혼인도 적은 숫자이지만 실제 존재하고 있으며 둘째, 동성이본혼은 동성동본혼보다는 많았다해도 이 비율은 실제로는 그리 많지 않다. 셋째, 동성동본을 포함하는 동성혼은 실제 약 6%에 불과하여 이성혼이 약 94%이다. 넷째, 동성동본혼인 자는 모두 상민이고 다섯째, 동성이본혼인자는 주로 상민이지만 양반도 포함되어있다. 여섯째, 동성이본혼인자는 희성은 적고 대부분 김씨, 이씨등의 대성이다.
ⓒ 양자제도
17세기 중엽까지는 양자 결정 시에 남편 쪽의 친족과 동일하게 처 쪽의 친족도 그 결정에 참여하였으나 그 이후 점차로 처 쪽의 참여는 제거되고 남편 쪽 친족의 결정만으로 양자가 행해졌다. 이는 17세기가 부계, 모계의 양쪽을 존중하던 것에서 부계 한 쪽만의 존중으로 기울어져가는 친족 성격의 전환 시기임을 말해주는 현상이다. 또한 부계친의 존중은 부계친의 유대범위를 확대시키고 조직화하였으며 아들에 의한 가계계승 사상을 배태시키고 또한 이를 강화시킨다. 이러한 현상은 지속적으로 양자의 비율을 증가시켰고 근친에서 원친에로 입양 범위를 확대시켜갔다. 동시에 입양이 가족의 관심에서 가족대표사의 관심으로, 그리고 일정 범위의 부계친의 관심사로 확대된 점과 같은 맥락에 있다.
ⓓ 재산상속
조선초기의 법전인 『경국대전(經國大典)』은 조선의 가산상속제가 적자녀간(嫡子女間)에는 승중자(承重子 제사를 계승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봉사조(奉祀條 제사를 지내는데 소요되는 재산)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장 · 차남의 구별이나 남녀간의 차별이 없는 소위 자녀균분의 상속형태였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 법제상의 남녀균분제가 실제 현실생활에 있어서도 그러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실제의 상속제는 『경국대전』의 규정과 대단히 다르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일치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고려시대는 여러 형태의 상속제도에서 친손과 외손을 거의 차별하지 않았다. 아들이 없는 경우에 상속이 손자에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질, 천조카, 사위, 사손 등으로 이어졌다. 고려시대의 상속원리는 부계가 우위에 있는 비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비단계적 성격은 점차 약화내지 제거되어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는 거의 부계로만 강화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변화의 결정적 시기는 조선 중기 즉 17, 18세기라고 생각된다. 약 120여 통의 재산상속 기록인 분재기를 통하여 조선시대의 상속제도를 살펴보면 대체로 1600년대 중엽 이전에는 고려시대와 같이 자녀간의 균분상속제를 취하던 것이 이로부터 1700년대 중엽까지는 남녀균분상속 이외에 장남우대, 남녀차별의 상속을 취하는 가족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1700년대 중엽 이후부터는 장남우대, 남녀차별의 상속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가족 내에서 장남이 차지하는 상속분도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 제사상속
제사상속에 있어서는 대체로 장자봉사(長子奉祀)와 자녀 윤회봉사(輪回奉祀)의 두 가지 형태를 취하던 것이 1700년대 초기부터는 대체로 장자봉사로 굳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7, 18세기에 재산상속제도나 제사상속제에 있어서 커다란 변화를 초래한 원인을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조상숭배의 기풍이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고려말에 주자가례가 도입되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었다 하더라도 1600년대 중엽까지는 그다지 강한 영향을 주지 못하다가 점차 변화된 것이다. 조상숭배 사상의 강화는 장남, 차남의 구별과 남녀의 차를 초래하였다. 제사의 강조는 그 제사의 담당자인 봉사자의 지위와 재산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사는 자녀윤회의 방식에서 장자 단독봉사로 전환하게 된 것이다. 동시에 장남의 재산 상속분이나 장남이 가진 봉사조 재산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이 밖에 씨족 관념의 강화와 농지의 세분화, 영세화도 상속에서 여자를 제외시키고 장남에게 편중되는 방식을 촉진시킨 한 이유가 될 것이다.
안씨들끼리 타관인 경우의 혼인의 사례가 있다(동성타관혼인)는 것으로 동성이더라도 타관의 경우는 타 성씨다라는 주장은 그 예시되고 있는 동성타관혼인의 빈도가 전체 혼인 중 차지하는 빈도로 보았을때 조선 전기.. 심지어 중기까지는 그럴수도 있겠다는 정도를 벗어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극히 일부의 경우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 동성끼리의 혼인을 치부시 하는 것으로 인하여 그 기록을 삭제하였는지는 모르지만....
조선 조 세종 임금의 경우에 동성은 아니지만, "7촌이기 때문이 아니고 다른 이유 때문에 들이지 않은 것이지마는"라는 세종 임금의 말에서도 보듯이, 동성의 경우 5~6촌 이내의 근친혼의 문제점은 인식하면서도, 타성의 경우 7촌간의 근친혼임에도 후궁으로 맞는 것에 대해 무감함을 임금 스스로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금도 5~6촌 이내 동성 혼인을 지금도 하는가하고 묻고 있는 것으로 보아, 조선 후기에서 엄격하게 대명률과 유학의 이념에 의해 일체의 동성동본의 혼인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비해서 조선 전기 심지어 중기까지는 상대적으로 느슨한 점이 있었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대체적으로 조선시대 근친혼을 꺼리는 것에 있어서도 부계 성씨 중심(동성동본)으로의 엄격함에 비해서 타성인 경우 근친혼에 대해 관대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나마 동성동본의 혼인이 불법이라는 구체적인 법령이 마련되는 것도 세조6년 편찬시작 예종 원년에 이르러 완성되는 <경국대전>에서 처음일 정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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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안병주 작성시간 09.11.18 동성의 혼인이 흔했으니 불혼의 법이 만들어졌겠죠??? 그래서 족보에 동성이본간의 혼인이 있었군요! 지금은 성도 바꿀 수 있으니 형제간인들 성만다르다면은 혼인을 못하겠습니까마는 이것이 사회의 큰 문제가 될 날도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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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안재중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9.11.18 역발상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안병주 교감선생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난생 본적도 없었는데, 동성동본이다... 또는 동성이본이라도 동성이기 때문에 안된다... 이 정도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풍속은 많이 변했다곤 하지만, 근친혼에 있어서는 그 유래가 없을 만큼 엄격했던 조선시대의 영향이 풍속에 많이 남아있어 아직은 동성간의 혼인에 대해 그렇게 까지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죽했으면 동성동본의 혼인을 허가해주는 법이 또 만들어졌겠습니까... 역발상을 하면 이해되는 일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