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작성자가시나무|작성시간15.01.27|조회수77 목록 댓글 7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작년엔 160만원 정도 돌려받았는데...이번엔 고작 12만원 돌려받게 생겼네요.. ㅠㅠ이혼하면서 부녀자공제 빠지고 애 엄마 병원비,보험료, 신용카드 쓴거 다 빠지고 나니 공제될게 없어요.연말정산 받아서 우리 딸 벙커침대 하나 장만할라고 했는데...12만원짜리는 없겠죠? ㅠㅠ근데 법적으로 이혼한게 이번달인데...2014년 연말정산에 한부모 공제를 받을수 있을까요?한부모 선택 여부에 따라서 10만원 정도가 가감되더군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하기 댓글 댓글 7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답댓글 작성자허니~ | 작성시간 15.01.27 네. 별도 소득이 있고 년간 천오백 인가? 일정금액 이상이시면 이혼안한 부부라도 공제 안되죠. ㅠ 답댓글 작성자가시나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5.01.27 그 소득기준조차... 333만원으로 줄여주셨죠... ㅡㅡ; 작성자허니~ | 작성시간 15.01.27 헐. 그랫군요. ㅠ 작성자아들맘 | 작성시간 15.01.31 안타깝네요 작성자마루tyr | 작성시간 15.02.08 ??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