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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작성자가시나무| 작성시간15.01.27| 조회수77|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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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허니~ 작성시간15.01.27 법적으로 이번달 이혼이시면 지난해 애 엄마 병원비, 보험료, 신용카드 쓴거 다 공제 받으실 수 있을텐데요...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 답댓글 작성자 가시나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5.01.27 그 마저도 애 엄마가 소득이 있어서 안되네요... ㅠㅠ
  • 답댓글 작성자 허니~ 작성시간15.01.27 네. 별도 소득이 있고 년간 천오백 인가? 일정금액 이상이시면 이혼안한 부부라도 공제 안되죠. ㅠ
  • 답댓글 작성자 가시나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5.01.27 그 소득기준조차... 333만원으로 줄여주셨죠... ㅡㅡ;
  • 작성자 허니~ 작성시간15.01.27 헐. 그랫군요. ㅠ
  • 작성자 아들맘 작성시간15.01.31 안타깝네요
  • 작성자 마루tyr 작성시간15.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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