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이혼시 양육권및 재산분할

작성자선이사랑|작성시간23.09.27|조회수1,664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전세의 75프로 정도는 제 명의로 대출을하였고 나머지 25프로는 시댁에서 주신돈으로 계약했습니다. (세대주는 저 입니다.)
이럴경우엔 법적으로 누구의 전세집이라고 할 수 있나요?
남편이 본인 기분나쁘면 대출은 제 명의로했더라도 자기집에서 돈을 해줬기때문에 계약기간동안은 자기집이라고 짐싸서 꺼지라고합니다.

2. 현재 5살안된 아이 한명 있고 이혼시에 양육권을 가져오려면 어떻게해야 유리하나요?
저는 출산 후 휴직계모두 사용 후 퇴사하고 그 후로 현재까지 집에서 아이양육만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안에 다시 경제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21년출산~22년8월까지 육아휴직급여받음)

 

3. 이혼시에 집+차 재산분할 가능하나요?

4. 제가 경제적여건이 갖춰진 다음 남편몰래 이혼준비 하려고합니다. 이혼소장 건네준 후에 아이와함께 친정으로 가있어도 되나요? 아니면 아이는 두고 혼자 친정으로 가야하나요?
어떤게 나중에 양육권분쟁시에 문제나 걸림돌이 되지않을까요?아이 양육권은 제가 꼭 가져가고싶어요

시어머니고 남편이고 둘다 성격이 똑같아서 불붙으면 서로 욕하고 소리지르고 난리나서 저런 집에서 아이를 자라게
하고싶지않아요. 남편은 저에게도 화가나거나 기분나쁘면 소리지르고 욕하고해요(아이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도요)

5. 남편의 언어적인폭력은 증거자료를 어떻게 모아야하나요? 녹음해도 되는지 또 이러한 언어폭력으로인해 정신과를 다니면 이혼시에 양육권이든 뭐든 유리하게 작용할까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공유하기
  • 신고하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한마음 작성시간 23.09.27 간단하게 답변드릴께요

    ① 혼인 후 형성된 재산은 그 명의자가 누구이든 부부의 공동재산이로 봅니다.

    ② 양육권은 아이를 주로 양육하고 있는 쪽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녀와의 친밀도, 양육의지, 양육환경, 보조양육자 유무 등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여러 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양육자를 정하게 됩니다.

    ③ 네, 물론 집과 차도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④ 아이를 두고 친정에 가 있으면, 양육권에 있어서 불리해집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현재 누가 아이를 주로 양육하고 있는지는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중요한 판단기준입니다.

    ⑤ 언어폭력 등 이혼사유가 될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최대한 증거를 확보해 두세요.
    녹음, 동영상 등도 가능합니다.
    정신질환이 남편의 언어폭력으로 인한 증상이라는 의사의 소견을 확보하셔야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이혼소송이 가능합니다.
    경제적 여건을 갖추느라,
    이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셔서 준비하세요.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