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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양육권및 재산분할

작성자선이사랑| 작성시간23.09.27| 조회수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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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한마음 작성시간23.09.27 간단하게 답변드릴께요

    ① 혼인 후 형성된 재산은 그 명의자가 누구이든 부부의 공동재산이로 봅니다.

    ② 양육권은 아이를 주로 양육하고 있는 쪽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녀와의 친밀도, 양육의지, 양육환경, 보조양육자 유무 등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여러 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양육자를 정하게 됩니다.

    ③ 네, 물론 집과 차도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④ 아이를 두고 친정에 가 있으면, 양육권에 있어서 불리해집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현재 누가 아이를 주로 양육하고 있는지는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중요한 판단기준입니다.

    ⑤ 언어폭력 등 이혼사유가 될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최대한 증거를 확보해 두세요.
    녹음, 동영상 등도 가능합니다.
    정신질환이 남편의 언어폭력으로 인한 증상이라는 의사의 소견을 확보하셔야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이혼소송이 가능합니다.
    경제적 여건을 갖추느라,
    이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셔서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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