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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이야기

유치권확정판결3

작성자노인장|작성시간16.01.24|조회수444 목록 댓글 11

법원으로 부터 유치권 존재확인 판결을 받았다면 유치권이 성립한 것일까?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부지기수다.

 

유치권성립요건 중 하나인 채권이 존재하여야만 유치권이 성립한다.

 

채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채권이 소멸한 경우도 유치권은

 

성립하지 아니한다.

 

한가지 예를 들어보자.

 

채권이 없음에도, 공사업자와 건축주가 공모하여 채권이 있는 것처럼

 

소송, 지급명령, 조정신청 등을 하고, 건축주가 적극 대응을 하지 아니하여

 

유치권 존재확인 판결이 나거나, 지급명령이 인용되거나, 조정조서가 작성이

 

되었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유치권이 성립할까?

 

천만에다. 채권이 없다면 당연 유치권은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문제는 채권이 있는 것처럼 판결, 지급명령, 조정조서가

 

통정,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것을 무엇으로 입증할 것인가?

 

당해 경매사건에서도 전주지방법원 2009가합555 유치권존재확인 청구의

 

소송에서 원고, 피고, 양측 소송대리인 변호사들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었다.

 

그러나 탐문결과, 건축주와 공사업자간에 통정이 있었음이 확인되었으나,

 

이를 입증할 방법이 없었다.

 

채권이 존재하여야만 유치권이 성립한다.

 

채권이 존재한다면, 무조건 유치권이 성립할까?

 

 

우선 쉬운 경우들만 선별해 보았다.

 

아래 열거한 사례중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는 경우는 어느 것일까?

 

1) 건축업자에게 시멘트를 공급하여 주고 못받은 시멘트대금

 

2) 건축업자에게 철근을 공급하여 주고 못받은 철근대금

 

3) 건축업자의 인부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못받은 식비

 

4) 임차인이 목적물에 대하여 지출한 필요비, 유익비상환청구권.(대판1959.8.27.  4291)

 

5)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을 명도할 때 반환해야할 권리금.(대판 93다 62119)

 

6) 30%정도 공정이 진행된 상태에서 토지가 경매된 경우 공사대금.(대법원2007마98)

 

7) 온천이 경매된 경우, 온천공시공에 투입된 공사대금채권(광주고법2007나1956)

 

8) 신축공사를 위한 기존건물 철거공사대금(서울고법2005나57713)

 

9) 인부들의 받지 못한 임금채권 (부산고법2007나5472)

 

10) 칸막이 수족관 등 부속물 설치에 소요된 공사비채권(서울고법72나2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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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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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흰동그라미 | 작성시간 16.01.25 9번 같네요
  • 작성자노인장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6.01.25 유치권이 쉽지는 않지요? 정답은 4)번 만이 유치권이 성립한다는군요.
  • 작성자향수림(욕심 내리고&사랑 베풀고) | 작성시간 16.01.25 4번 맞았네여
  •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진만 볼 수 있습니다.
  • 작성자노인장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6.02.28 유치권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보아야 하겠지만, 일단 토지만 경매가 나온 것이므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아니할 가능성이 다분하며, 법정지상권이 성립할지는 무허가 건물도 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으므로 탐문으로 소유자가 누구인지 누가 건축을 하였는지 조사를 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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