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진만 볼 수 있습니다.
-
작성자 노인장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6.02.28 유치권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보아야 하겠지만, 일단 토지만 경매가 나온 것이므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아니할 가능성이 다분하며, 법정지상권이 성립할지는 무허가 건물도 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으므로 탐문으로 소유자가 누구인지 누가 건축을 하였는지 조사를 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