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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이야기

환상의 섬 위도3

작성자노인장|작성시간16.02.05|조회수878 목록 댓글 16



7일 후 경락허가 공고가 법원게시판에 게시되었다.


이규환은 아직 잔금은 치르지 않았지만, 속전속결을 위하여 세입자 방문을 서둘렀다.


“ 박과장. 세입자 김영기씨 좀 만나봐. ”


“아직 잔금도 치르지 않았는데요? ”


“ 잔금이야 잔금통지가 오는데로 먼저 치르면 될것 아니야. 


의뢰인들은 대부분 성질이 급해서 빨리 빨리 처리하는 것을 좋아한다구. 오늘 당장 만나봐. ”


“ 알겠습니다만, 채무자가 먼저 채무를 변제하면 곤란할 턴데요. ”


“그러니까 이사람아  얼른 가서 이것 저것 정보를 알아 보라구. ”






호성동 진도 아파트


이규환 사장의 명을 받아 세입자 집을 방문하기는 하였으나, 항상 마음이 편치 않다.


더군다나 이번 사건의 세입자는 한푼도 못 받고 쫒겨가는 사람 아닌가.


낙찰자가 이사비용이라도 넉넉히 준다면 좋을텐데, 대부분 낙찰자들은 자기돈 나가는 것을 좋아 하지 않기 때문에


크게 기대하기가 어렵다.


박과장은 심호홉을 하고는 인터폰을 누른다.



“ 누구세요? ”


“ 네 이집 낙찰 받은 사람입니다. ”



스스럼 없이 현관문이 열렸다.  박과장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 벨을 눌렀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기다렸다는 듯이 1203호 문이 열린다.


40대 초반의 상냥한 아주머니가 반기듯 인사를 하며 들어오라 한다.


박과장은 참 어이가 없었다.  여러번 경락된 집을 방문하여 보았지만, 웃으면서 쉽게 문을 열어주고 들어오라는


상냥하게 인사까지 하는 사람은 처음 보았기 때문이다.




“집이 깨끗하고 좋네요. 관리를 참 잘하셨군요, ”


“네.  집이 햇볕도 잘들어오고 참 좋아요. ”


“언제쯤 이사를 가실 생각인가요? ”



대부분 생때를 쓰는데, 다행이 쉽게 해결이 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던졌다.



“ 우리는 더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사를 금방 오셔야 하는가요? ”


“ 네 실거주 목적으로 낙찰을 받았거든요.  이사비용은 드릴테니까 서로 피곤하지 않게 쉽게 해결하시지요. ”


“우린 아직 계약기간이 4개월이나 남았는데요? ”


“배당요구를 하면 임대차계약은 해지 된 것으로 보거든요. 배당요구 하셨지요? ”


“네 배당요구는 했어요. 그럼 언제까지 비워드리면 되나요? ”


“ 저희야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요. ”


“ 아무리 빨라도 배당을 받아야 나갈것 아니예요? 


가진 돈이 없으니 배당을 받아야 다른 집을 구해보든가 어쩌든가 할텐데,,, ”




박과장은 어이가 없었다.  순진한 것인지 멍청한 것인지.  대략 계산을 두둘겨봐도,  낙찰가 1억 6,200만원에서


비용 200만원 정도 제하고, 선순위 전일상호 최고액 1억 5,600만원 제하면 400만원정도,  전일상호의 채권최고액에


달하지 못하는 실청구액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잘해야 돈 1,000만원 정도 배당을 받을 것 같은데. 


이렇게 태평한 사람은 처음 보았다.




“어떻게 이렇게 채무가 많은 집에 이사를 오셨어요? ”


“네, 저희 집이 이사 올 때는 등기부가 깨끗했어요. 나중에 주인이 융자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도 걱정이 돼서 이집을 소개해준 부동산에 문의 했더니 선순위이니까 전액 배당을 받을 것이니 걱정을 말라고


하던데요? ”


“ 서류상으로는 후순위가 되어 있는데요. 이상하네. ”


“ 후 순위라니요. 무슨 말씀이신지요? ”


“ 저도 좀 이상하게는 생각을 했어요.  확정일자는 2005.12.3일 받았는데,


전입일자는 다음해인 2006.8.8일로 되어 있어요.   전일상호신용금고는 2006.7.4일자로 저당권을 설정했구요. ”


“저희는  2005.12.3일 겨울에 이사를 와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까지 다 받아 놓았는데요.? 


그러면 전일상호보다 빠르므로 우선순위 아닌가요? ”


“ 주민등록상에는 2006.8.8일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


“그럴리가요?  우리는 전입신고후 한번도 전출한 적이 없고, 이사간 적도 없는데요. 이상하네 ”


“어쩟튼  서류상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는 정당하게 법원을 믿고 낙찰을 받은 것이니, 사정이야 어떻게 되었든


이달 말까지는 집을 비워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에 협조하지 않으시면 강제집행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가재도구며 살림살이 등이 길거리로 내쫒기는 보기 민만한 일이 벌어 질것입니다. 


서로 좋은 것이 좋다고 쉽게 해결하시면 이사비용은 넉넉히 드릴께요.  어쩟튼 알아서 처신을 하시기 바랍니다. ”


“ 뭔가 잘못 된 것 같아요. 전 잘모르겠고, 남편 들어오면 의논해서 연락드릴께요. 연락처나 알려주고 가세요. ”


박과장은 뭔가 께름직한 것을 느끼면서  전화번호를 알려주고는 일단 돌아왔다.




금암동 대동경매컨설팅 사무실.


“박과장 갔던일은 잘 됬어? ”


“네 다녀 왔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해요. ”


“이상하다니 뭐가? ”


“ 세입자 부인되시는 분의 이야기가   2005.12.3일 이사온이래 한번도 전출한 적이 없다고하는데요. 


그래서 대항력이 있다고, 배당요구도 하였으므로 전액 배당받을 것으롤 알고 있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배당받고  이사 가겠다고 하더라구요 ”


“ 뭔 소리야. 주민등록상 전출했다가 다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걱정할 것 없어.  전출했다가 다시 전입을


하면 그때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는 거라구. 그러니 낙찰자에게는 대항력이 없단 말야.  잔금통지 오면  의뢰인에게


빨리 잔금치르라고 하고, 인도명령 신청하라구 알았지? ”




그날 저녁   세입자 김영기씨의 아파트


피곤한 몸을 이끌고 퇴근하여 샤워를 하고 나니, 부인으로부터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 오늘 낙찰자라는 사람이 왔다 갔어요. ”


“ 뭐래? ”


“ 언제 이사 갈거냐구 묻던데요. ”


“ 아직 잔금도 안치루었을 터인데 벌써? ”


“ 그런데  이상해요.  당신 혹시 주민등록 옮긴적 있어요? ”


“ 아니 왜?  ”


“ 낙찰자라고 하는데 그런것 같지는 않고, 무슨 컨설팅 같은데,


그 사람이 우리보고 전출을 했다가 다시 전입했다는거예요.


그래서 대항력이 없다고, 아마 잘해야 1,000만원 정도 밖에 배당이 안될거라구 하더라구요. ”


“ 그럴 리가?  당신 배당요구할 때 법원에 주민등록표 제출하지 않았어? ”


“ 아 참  맞아요.  그 때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등본을 2장 떼어서 한 장은 법원에 제출하고


한 장은 서랍에 있을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


“ 여기 있네.  확인해 보세요. ”


김영기는 부인이 건네준 주민등록등본을 보고는 얼굴표정이 달라진다.


“ 아니 등본상에 우리가 호성동 동아 아파트로 전출을 했다가 다시 2006.8.8일 다시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거야? ”


“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된 사정인지 ”


“ 아니 집주인 백운학씨는 뭐래? 연락해 봤어? ”


“ 그렇지 않아도 안됐다 싶어서 전화를 해 보았는데 전화를 받지 않아요. ”


“ 사람 참 싱겁기는  자기 집이 경매 됐는데, 뭐 좋은일 있다구....  


참 집주인이 어디 산다고 했어? 


사업이 잘 않되서 이집 세놓고 월세로 가고, 이집 보증금 받아서 사업자금에 보태 쓴다고 했잖아? ”


“ 맞아요. 집주인 주소가 동아 아파트라고 했어요.  등본에 전출지가 어디로 되어 있어요? ”


“ 맞네, 우리가 동아 아파트로 이사를 갔다가 다시 이사를 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조화 속이야? ”




다음날 연가를 낸 김영기씨는 법원에 확인한바, 법원으로서도 우선배당을 할 수 없다고 한다.


법원은 서류상으로만 확인이 가능하므로 주민등록상 후 순위로 되어 있으면 선순위 배당이 불가능하다는 답변만을


듣고 돌아 올 수밖에 없었다.


다시 호성동사무소에 들러 본인은 전출한 사실이 없는데 어떻게 전출이 됬으며, 전출이 되었다면,


누가 전출신고를 하였는지를 물었다.

 

동사무소 담당자는 세대주인 김영기씨의 인감이 첨부된 위임장에 의하여 집주인인 백운학씨가 대리로 동아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였다는 확인을 해 주었다.


김영기씨는 세상이  노랗고,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작년 어느때인가, 집주인 백운학씨가 아들이 취직을 하는데 이력서에 신원보증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인감을 두 장 떼어서 보증을 서 달라는 부탁을 받은 기억을 떠 올렸다.


세 사는 처지에 집주인이 아들 신원보증 좀 서달라는데 거절하기가 쉽지 않아, 울며 겨자 먹기로 인감을 띄어 주었는데, 


 사실은 인감을 전출하는데 위임장에 첨부하여 김영기씨를 자신의 월세 아파트로 전출시키고,


전일상호신용금고에서 대출을 받고 다시 전입신고를 하여 놓은 것이었다.


그리고는 백운학의 사업은 더욱 더 지지부진하여 결국 부도를 내고 야반도주 했다는 것이다.  


참으로 난감한 일이다. 


서울에서 내노라 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친구의 보증을 잘못 서는 통에 친구의 채무를 전부 변제하고,


겨우  1억 5,000만원 정도 남아서 수도권에서는 전세보증금에는 턱도 없어  처가인 전주로 이사를 왔는데,


그 마져도 또 사기를 맞은 것이다.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걱정이 태산이다.



집주인 백운학의 거처를 여기 저기 수소문 해 보았지만, 찾을 길이 없었다.


시간은 자꾸 흘러 인도명령이 떨어 졌다. 


갈곳은 없고, 낙찰자는 강제집행을 할 것 같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던 김영기씨가 겨우 알아낸 것은 백운학의 처가


위도 출신이라는 것을 알았고, 장인되는 김성동씨는 몇해 전 돌아 가시어 현재는 위도 대리의 집이 비어 있을 거라는


소문을 듣고,  갈곳이 없는 백운학이 이곳에 숨어 들었을 것이라는 판단으로 위도를 찾아 간 것이었다. 


찾아서는 이판사판 결판을 내겠다는 생각으로 왔다가  위도에서 낚시꾼 노인을 만났고,


백운학이 이곳에도 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는 허탈한 마음으로 이곳에서 생을 마감할까 하는 생각마저 하고 있었던


것이다.


여기 까지 김영기씨가 위도를 찾은 사연을 말없이 듣고 있던 노인은 뭔가 곰곰이 생각을 하더니.



“ 이사람아 죽으라는 법은 없는거야.  내일일은 내일 생각하기로 하고, 술이나 한잔 하시게나. ”




 참으로 태평한 노인이다. 남은 생을 마감하느냐 마느냐 하는 기로에 서서 심각한 이야기를 하는데, 


태평하게 술이나 마시란다.  허긴 남의 일이니 쉽게 생각을 할 수 도 있겠지.


술이 몇순배 돌아가고 과음을 했음인지 노인의 혀가 꼬부라져 말을 해도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 하기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자. 노인이 건너가 자겠다고 하면서 옆방으로 비틀거리며 들어 갔다. 


그리고 이내 코고는 소리가 적막한 바닷가 마을에 울려 퍼진다.


세상 걱정없이 사는 단순한 노인이 부럽기 까지 하다. 




이새끼 백운학을 찾아야 하는데, 세상에 태어나서 죄 한번 짓지 않고,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세상은 그렇게 만만한것이 아니더라, 친구놈이 그렇고, 백운학이 그렇다. 저희들 잘 살자고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면, 저희들 눈에도 피 눈물이 난다는 것을 보여 주고 말리라,


찾기만 해봐라, 이 세상 미련도 없다. 너 죽이고 나도 죽으면 세상의 웃음거리가되겠지만 그래도 원풀이는 하고


나도 죽으면 그만 아닌가,  그런데  이 사깃꾼 백운학을 찾지도 못했으니 분풀이도 못하겠고,


그렇다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자니 착한 아내와 철없는 어린 아들이 눈에 밟힌다.



“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 



한숨 한번  소주 한잔, 한숨 두 번 소주 두잔.  여름 밤은 그렇게 지나 갔다.



“ 일어 나셨는가?  ”



비몽사몽 술에 취해 늦게사 겨우 잠이 들었는가 싶은데, 새벽잠 없는 노인이 잠을 깨운다.


“ 내가 보니, 자네가 여기서는 더 할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얼른 일어나 씻고, 첫 배로 육지로 나가시게나, 


그래야 새로운 세상을 만나지 않겠나? ”


“네. 일어 나겠습니다. ”


아직 술도 깨지 않아서인지 얼굴은 벌겋게 상기되어 있었고, 몸을 가눌 힘도 없었다. 


그러나  아무 상관도 없는 노인에게 하룻밤 신세도 졌고하니  이제 돌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짐이래야 달랑 배낭하나 그리고 낚시대 하나.



“ 어르신네 하루 동안 신세만 지고 갑니다.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 ”


“ 잘가시게,  그런데 부탁이 하나 있네. ”


“ 저 같은 사람한테 부탁이라니요? ”


“ 자네 어제 회뜨던 양날 칼 날 주고 가면 않되겠나?  자네 한테는 이제 필요 없을터이니. ”


“  ......  ”


이 칼은 백운학을 만나면 그의 목에 칼을 꼽고, 나도 이칼로 생을 마감할 생각인데, 이걸 달라고 하시니,


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망설이는데,


“ 내가 쓰던 회칼이 오래 돼서 말을 잘 않들어,  자네도 이제 그 칼이 필요 없을것 같아서 부탁을 하는거야. 


싫으면 말고,  그럼 그냥 가시게나. ”



노인은 또 다시 낚시대를 어께에 메고 방파제로 나가신다.


하루 신세도 졌는데 이까짓 칼이야 또 사면 되겠지 싶어  노인을 불러 세운다.



“ 어르신 여기 칼을 드리겠습니다.  저야 나가서 또 사면 되겠지요.  감사했습니다 어르신. ”



빙긋이 웃던 노인은 칼을 받아 배낭에 넣더니, 배낭속에서 편지 봉투 하나를 꺼내서 건내준다.


“ 뭡니까 이게 ”


“ 가다가 위도에서 격포로 나가는 뱃전에서 펼쳐 보게.  자네가 살아갈 길이 적혀 있을거야.   세상은 험하기도 하지만,


자네처럼 착하게 살던 사람은 하늘도 버리지 않는 법이거든, 


잘 가시게나, 물이 들어오니 오늘은 낚시가 잘 될 것 같아  ㅎ ㅎ.”



참으로 기이한 행동을 하는 노인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세상을 많이 살은 연륜답게 여유가 있어 보이는 것이


믿음이 가기는 했다. 


파장금항을 떠난 페리호가 격포를 절반쯤 갔을 때 노인이 준 봉투가 생각이 나서 배낭을 열고 봉투를 열어 보았다. 


보나 마나,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라, 나쁜짓을 하면, 않된다는 등 어르신 다운 글이 써 있을 것으로 지레짐작을 하고는


 편지지를 펼쳤는데. 



 

 

 

 

 

  

                대법원 2000.9.29 선고  2000다37012 판결

 

 

 

 

 

 

 

 




이게 뭘까?  무슨 의미 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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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보라새 | 작성시간 16.02.11 잼있게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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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땅하늘바람별 | 작성시간 16.02.19 정말 중요한 정보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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