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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생멋지게 작성시간16.02.05 "주민등록이 주택임차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제3자에 의하여 임의로 이전되었고
그와 같이 주민등록이 잘못 이전된 데 대하여 주택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만한사유도 없는 경우에는,
주택임차인이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주민등록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된다는 판결문이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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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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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노인장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6.02.06 법이 아니고 판례가 있습니다. 제대로 공부한 낙찰자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 오시면, 다음편에서 해결책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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