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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이야기

노인장님께 질문을 올려도 될런지요? - 경매에 관한 내용입니다.

작성자뒷골 아홉집메|작성시간16.03.05|조회수797 목록 댓글 12

 

 

(전원주택)단지내 진입로의 지분 없이 주택과 그 필지만 경매로 나왔습니다.

 

1) 어런경우 진입로(지목은 도로입니다)에 대한 지분권이 없는데 주택을 사용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겠습니까?

나중에 진입로의 소유주 들이 진입로 사용료를 내라고 한다던지... 사용승낙이 필요하다던지...

 

2) 주택의 소유자에게는 도로 지분이 있겠지만 나중에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은 후 지분매도를 요구하면 주택을 경매로 잃었는데 도로지분에서 조금이라도 더 잃은 재산의 일부라도 만회하고자 비싸게 진입로의 지분매입을 요구하게 된다면 진입로의 해결은 쉽지 않을거 같구요.

 

3) 예를 들어 진입로가 5명이 1/5씩 공동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그중에 한명의 지분 1/2을 따로 매입한다면 지분비율은 다른 공유자보다 적지만 진입로 사용에 제한을 받지는 않는지요?

 

4) 아니면 진입로가 사유지이긴 해도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신경쓰지 않고 사용해도 되는지요?

 

아래 글중에 누군가 노인장님께 질문을 하고 답변까지 해주셨기에 여기에 저도 질문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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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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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손앤발리 | 작성시간 16.09.30 도로는 건축행위를 하려면 법적으로 필수이고 대지는 도로에 최소한 2m이상 접해야하는 규정 등이있읍니다.
    또한 도로의 주목적은 통행도있지만,화재시 소방차가 출동해야하는 등 안전에도 필수이기때문에 지분이있다고 도로를 막는다는건 범법행위입니다.
  • 작성자분망투한 | 작성시간 16.12.15 위 노인장님의 댓글에 동의하며 아래법령 참고바랍니다.
    민법 제220조(분할, 일부양도와 주위통행권) ①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다.

    ②전항의 규정은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 준용한다.
    형법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작성자대지의 | 작성시간 17.08.10 공부 많이 합니다
  • 작성자Paulo | 작성시간 17.10.12 저도 많이 배우고 갑니다. . . 감사합니다
  • 작성자뮬란(수원) | 작성시간 17.10.23 오늘도 또 배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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