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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님께 질문을 올려도 될런지요? - 경매에 관한 내용입니다.

작성자뒷골 아홉집메| 작성시간16.03.05| 조회수795|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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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농부마음(초가집 처럼 살자) 작성시간16.03.05 아닙니다
    사유지라고 해도 도로로 되어 있어도 막을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도로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만일에 도로지분이 없으면 도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막는다고 하면 어쩔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그도로가 여러사람으로 되어 있고 그도로를 통하여 지분을 가진 사람들이 통행을 하고 있다면
    막지는 않겠지요
    본인들도 다녀야 하니까요
    원래는 도로지분이 있어야 합니다
    나중에 신축을 하려면 할수가 없는겁니다
    도로권자들이 승낙을 해줘야 하지요
    도로지분은 적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지분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사용료를 내라고 할수도 있지요
    조금에 지분이라도 매수하는게 좋겠지요
  • 답댓글 작성자 뒷골 아홉집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6.03.05 아~ ^^
    감사합니다.
    이경우는 위에 전원주택단지와는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느 토지 101번지를 지나서 위쪽 토지 소유자 "갑"이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101번지 소유자에게 사용승낙을 받았고 101번지 토지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였다면
    그 위쪽에 다른 토지 소유자 "을'은 101번지 소유자에게 따로 사용승낙을 받지 않아도 건축허가에 문제가 없고 도로로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101번지 하나를 가지고 그 위쪽 토지소유주들에게 각각의 사용승낙을 중복하여 받지 않게 법이 바뀌었다고 하던데요.
    만약 이게 맞는 말이라면 전원주택단지에서도 상황은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정규완 작성시간16.03.06 뒷골 아홉집메 님의 경우에......
    이미 건축되어있는 주택을 경매 받는 것이므로 (매매의 경우도 동일)
    도로사용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시군구 관청에 이미 도로사용승락서가 있기에 건축이 가능한 물건이구요.
    번복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카페지기님 말씀대로 도로지분이 있다면 재건축 할 때나 또는 거주하면서 도로지분있는 사람들과 대등한
    자존감은 가질 수 있지만 재산권 행사에는 아무 문제 없구요.
    개축이나 증축 할 때에도 전혀 이상 없습니다.
  • 작성자 농부마음(초가집 처럼 살자) 작성시간16.03.05 건축허가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분쟁에 소지가 늘있지요
  • 작성자 노인장 작성시간16.03.06 토지소유자가 일단의 택지를 조성·분양하면서 개설한 도로는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의 매수인을 비롯하여 그 택지를 내왕하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그 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볼 것이어서, 토지소유자는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2009.06.11. 선고 2009다8802 판결 종합법률정보 판례)
  • 작성자 뒷골 아홉집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6.03.08 정규완님 농부마음님 노인장님 좋은 답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 작성자 흑표 작성시간16.08.25 출책합니다
    이더위도 이번주로 한풀꺽인답니다
  • 작성자 손앤발리 작성시간16.09.30 도로는 건축행위를 하려면 법적으로 필수이고 대지는 도로에 최소한 2m이상 접해야하는 규정 등이있읍니다.
    또한 도로의 주목적은 통행도있지만,화재시 소방차가 출동해야하는 등 안전에도 필수이기때문에 지분이있다고 도로를 막는다는건 범법행위입니다.
  • 작성자 분망투한 작성시간16.12.15 위 노인장님의 댓글에 동의하며 아래법령 참고바랍니다.
    민법 제220조(분할, 일부양도와 주위통행권) ①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다.

    ②전항의 규정은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 준용한다.
    형법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작성자 대지의 작성시간17.08.10 공부 많이 합니다
  • 작성자 Paulo 작성시간17.10.12 저도 많이 배우고 갑니다. . . 감사합니다
  • 작성자 뮬란(수원) 작성시간17.10.23 오늘도 또 배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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