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거주할 집좀 사려하는데 넘 아는게 없어요. 남에집에 산다는설움에..조금은 오래된집이지만 맘에드는집이 나왔는데 제가 경매는 왕초보라 무작정 낙찰받았다가 혹여잘못될까..유료경매 사이트에 권리분석 부탁드렸더니 지방이라 교통비에 가입비에 낙찰이라도 받으면 사오백은 깨지겠더라구요. 제입장에서는 낙찰받은뒤에 낙찰금외에 더들어가는 돈이 있을까봐~~아시는분 권리분석좀 부탁드려요. 강원춘천 2015 타경7424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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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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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뒷골 아홉집메 작성시간 16.03.14 일반물건이네요,
특별히 권리분석할건 업구요 원하는 금액 잘 쓰고 낙찰 받은 후
1주일 뒤에 매각허가결정이 나고
또 1주일 뒤에 30일간의 대금 납부기간을 주는데
대금 납부와 동시에 인도명령신청과 소유권 촉탁등기를 같이하세요.
필요에 따라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도 하는데 이건 상황봐서 하시면 되고...
중요한건 낙찰, 대금납부, 명도 이것만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술 한잔~~~ㅎㅎ 치우1님과 같이...ㅎㅎ 농담입니다.,,,^^
낙찰받은 후 절차 번거로우면 법원앞에 법무사에 맏기세요 그게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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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왕여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6.03.1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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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고고한학처럼 작성시간 16.03.20 오늘도 공부하고 갑니다~
메모리는 잘안되지만...
감사드려요 -
작성자하늬바람이여라 작성시간 16.04.09 아무래도 전문가에게 의뢰하는게 안심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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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죽부인 작성시간 16.11.04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