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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뒷골 아홉집메 작성시간16.03.14 일반물건이네요,
특별히 권리분석할건 업구요 원하는 금액 잘 쓰고 낙찰 받은 후
1주일 뒤에 매각허가결정이 나고
또 1주일 뒤에 30일간의 대금 납부기간을 주는데
대금 납부와 동시에 인도명령신청과 소유권 촉탁등기를 같이하세요.
필요에 따라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도 하는데 이건 상황봐서 하시면 되고...
중요한건 낙찰, 대금납부, 명도 이것만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술 한잔~~~ㅎㅎ 치우1님과 같이...ㅎㅎ 농담입니다.,,,^^
낙찰받은 후 절차 번거로우면 법원앞에 법무사에 맏기세요 그게 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