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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작성자왕여시| 작성시간16.03.11| 조회수775| 댓글 7

댓글 리스트

  • 작성자 치우1 작성시간16.03.12 고수님의견기다리세요!
  • 답댓글 작성자 치우1 작성시간16.03.14 적극 경매에나가셔도 문제없습니다...고수님에게 문의했습니다..파이팅!!~ 낙찰되면 술한잔사세요!!
  • 작성자 뒷골 아홉집메 작성시간16.03.14 일반물건이네요,
    특별히 권리분석할건 업구요 원하는 금액 잘 쓰고 낙찰 받은 후
    1주일 뒤에 매각허가결정이 나고
    또 1주일 뒤에 30일간의 대금 납부기간을 주는데
    대금 납부와 동시에 인도명령신청과 소유권 촉탁등기를 같이하세요.
    필요에 따라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도 하는데 이건 상황봐서 하시면 되고...
    중요한건 낙찰, 대금납부, 명도 이것만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술 한잔~~~ㅎㅎ 치우1님과 같이...ㅎㅎ 농담입니다.,,,^^
    낙찰받은 후 절차 번거로우면 법원앞에 법무사에 맏기세요 그게 편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왕여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6.03.17 감사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고고한학처럼 작성시간16.03.20 오늘도 공부하고 갑니다~
    메모리는 잘안되지만...
    감사드려요
  • 작성자 하늬바람이여라 작성시간16.04.09 아무래도 전문가에게 의뢰하는게 안심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 작성자 죽부인 작성시간16.11.04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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