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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이야기

귀농한부부입니다..경매거래가나왔는데..하나도몰라서ㅜㅜ 조언을구합니다 ㅠㅠ

작성자일홍농장|작성시간16.03.18|조회수2,333 목록 댓글 8

2014타경8661 물번2

물건인데... 사고는싶은데....ㅠㅠ 내용이 전혀 모르겠네요 ㅠㅠ

나중에 경매하고 문제가될건지만 알고싶은데ㅠ

완전초짜라 ㅠㅠ 혹시나하는마음에...올려봅니다 ㅠ

논을 반만경매가 드러가는거같은데..이걸어케사야할까요?

저희논근처라 사고싶기는한데;;;

답이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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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지화니 | 작성시간 16.04.21 우선 위 경매 사건이 어느지방법원의 사건번호인지가 없어서 정확한 분석을 해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다만, 위 뒷골 아홉집에님의 말씀처럼 공유자가 낙찰일 이전까지 공유자로서 우선매수신청을 하면, 그 어떤 낙찰인이응찰하였다 하더라도 공유자가 낙찰받기를 원한다면, 그 공유자가 매수인이 되고, 반면 공유자가 우선매수를 포기하면 비로소 그 응찰자가 낙찰인이 됩니다. 그리고 낙찰받았다 하더라도 공유자와 점유, 경작에 대해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공유물 분할을 하여야 하는데, 분할방법은 그 농지에서 공로로 출입할 수 있는 진입로가 원활하게 확보되는 방법으로 협의하여 경계분할을 하여야 합니
  • 작성자지화니 | 작성시간 16.04.21 한편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경계분할이 되지 않는다면, 환가(경매)에 의한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통하여 확정판결을 받아서 다시 경매신청을 하여야 하고, 그 경매사건에서는 공유자라도 우선매수신청권은 부여되지 않고, 공개경쟁응찰하여 최고가 입찰자로서 낙찰인이 되면 완전한 그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드린 위의 절차로 종료되기까지는 빨라도 약2년의 기간이 소요됨을 아시고 검토하시기 바라며, 위의 절차를 모두 소화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불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작성자죽부인 | 작성시간 16.11.04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작성자신림(한걸음 또 한걸음) | 작성시간 17.03.05 설명에 큰 도움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귀농해보자정연 | 작성시간 18.06.25 상담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꼭 상담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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